동아탱커, 선박 12척 소유 SPC 회생신청 산은·수은 등 EOD 선언, 회생절차 개시되면 매각 중단
진현우 기자공개 2019-04-18 10:50:24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7일 13: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선박금융을 제공한 대주단과 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해 운영 중이던 선박 12척의 회생을 신청했다. 선박들은 BBCHP 특성상 조세피난처(파나마)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법률상 주인으로 돼 있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은 BBCHP 관련 대출약정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한 상태다.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선박 설립을 위한 대출채무의 보증채권자로 선박 12척의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BBCHP 관련 대주단은 EOD를 선언한 상황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체선사를 구하거나 매각을 진행 중이다. 선박의 실질적인 운영사는 동아탱커였지만 법률상 주인은 엄연히 해외 SPC다. 따라서 동아탱커 회생절차와 별개로 선박은 보유중인 담보권을 실행해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BBCHP 계약을 해지하고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해 매각작업에 나섰다. 동아탱커가 보증채권자 지위로 해당 선박을 보유한 SPC를 일일이 회생절차에 집어넣은 까닭은 선박이 처분되면 향후 회생절차를 진행해도 경영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동아탱커는 총 18척의 선박을 운영 중이다. 이중 12척이 BBCHP 계약에 의거한 선박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선박금융을 제공한 국내 금융기관이 대거 포함돼 있다. 동아탱커가 신청한 선박의 법률적 소유자인 SPC에 회생절차 개시명령이 떨어지면, 대주단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과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동아탱커는 BBCHP 구조상 최초로 선주 SP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동아탱커가 선박을 보유한 SPC 12개 업체를 각각 회생절차에 넣은 것은 법원의 강제집행 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협상할 여지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선박을 매각해 처분하면 동아탱커의 회생도 불가피할뿐더러 무담보 채권자들은 상환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더욱이 국내 대주단이 보유한 선박금융 채권은 통상적으로 100% 상환이 약속된 회생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2019년 매출액 1530억원, 영업이익 357억원을 기록했다. 한때 선종 다변화와 공격적인 영업으로 매출액 2948억원, 영업이익 486억원을 기록하며 정점에 올랐지만, 이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8%, 26% 빠지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7억원, 105억원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현재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동아탱커 구조조정은 물론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도 쉽지 않을 예상"이라며 "선박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 추이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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