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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영향 주나 2회 연속 턱걸이 통과...2년 뒤 심사서 점수차감 여부 쟁점

양용비 기자공개 2019-05-09 10:28:03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7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홈쇼핑이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받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이 재승인 심사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3일 과기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씩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정지 시간은 오전 2~8시다.

과기부의 방송정지 처분으로 인해 일정 시간 TV홈쇼핑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롯데홈쇼핑은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프라임시간대(오전·오후 8~11시) 방송정지 처분은 피해 타격이 최소화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롯데홈쇼핑이 방송정지 처분에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는 매출 타격·협력업체 이탈·대외 이미지 손상 뿐만 아니라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부가 내린 업무 정지 처분은 2년 뒤 열릴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재승인 평가에서 고려사항으로 오른다.

업무 정지 처분이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평가 고려사항으로 올라가더라도 모두 점수 차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롯데홈쇼핑의 방송정지 처분이 방송법 위반에 따른 것을 감안하면 재승인 심사 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롯데홈쇼핑

과기부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재승인 심사 때도 롯데홈쇼핑이 2016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재승인 여부를 평가했다. 위원회는 2년 뒤 열릴 재승인 심사 때에도 공식적으로 방송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평가 사안 가운데 하나로 삼고 점수를 차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그간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2회 연속 턱걸이 점수로 재승인 관문을 통과해 왔다. 2015년과 2018년에 롯데홈쇼핑은 각각 672.12점, 668.74점을 획득해 가까스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1000점 만점)을 넘겼다. 지난해 재승인 심사 때 롯데홈쇼핑이 받은 점수는 2015년 이후 TV홈쇼핑 업체가 과기부로부터 받은 점수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같은 턱걸이 점수가 2년 후 재승인 심사 때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업무 정지 처분로 인해 점수 차감을 더하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지속적인 정부의 행정처분이 홈쇼핑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에서 행정처분 사유로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당시 기간 단축 사유가 된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고, 이번에 또다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를 다음 재승인에 다시 반영하는 것은 정부가 동일 건으로 기업에 세차례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과기부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총 9가지의 심사사항을 두고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방송정지 처분은 일반적으로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사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은 1000점 가운데 105점이 배점돼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이 항목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46점을 획득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정지 처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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