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국내 최초 리서치보고서 '유료 계약' 해외 자산운용사가 먼저 요청…향후 리서치 유료화 가닥
구민정 기자공개 2019-05-20 08:55:05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5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가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발간 리포트에 대해 고객과 유료 계약을 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메리츠종금증권 리포트 열람을 위해 브로커리지 계약 없이 리서치 보수만 지불하고 계약을 했다. 해당 계약을 시작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은 향후 리서치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사에게만 리포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가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유료 리서치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자산운용사가 먼저 메리츠종금증권 측에 리서치 결과물 열람을 요구하며 비용 지불을 문의한 것이 시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운용사는 이번 계약에서 리서치 서비스만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증권을 통한 브로커리지는 쓰지 않고 리서치만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브로커리지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리포트를 받아본 것이다.
이번 유료계약이 국내 증권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 보통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이용할 때 그 가격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대신 기관투자가들은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를 통해 금융자산을 거래하면서 브로커리리지 수수료를 지불한다.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 구조적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긴 어렵다.
유럽에선 EU가 도입한 금융상품투자지침인 미피드II가 공식화되면서 리서치 보수가 분리돼있다. 이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리서치 보고서를 이용하려면 자산 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유료로 그 가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적용은 아직 요원해 리서치 보고서는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향후 리서치 유료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리서치 비용을 지불하는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핵심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경수 리서치센터장은 "리서치센터 리포트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국내업계에서 이번 계약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세부사항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향후 리서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유료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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