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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앤파트너스, 칸서스자산운용 인수 눈앞 구주 51% 인수에 120억 변경 SPA 체결

진현우 기자공개 2019-05-22 21:44:23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2일 21: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고든앤파트너스가 수개월째 공들인 칸서스자산운용 인수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든앤파트너스는 인수금과 일부 조건 변경에 합의하면서 변경 인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과 재개를 수없이 반복한 칸서스자산운용 M&A가 남은 절차를 무사히 마쳐 거래종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든앤파트너스는 한일홀딩스가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51.3%를 120억원에 인수하는 변경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고든앤파트너스는 잔금납입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딜 진행상황에 촉각을 기울여 온 만큼 심사 허들에 걸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고든앤파트너스는 작년 8월 칸서스자산운용 경영권 지분을 약 2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200만주도 추가 인수하며 자본확충 작업도 병행했다. 다만 칸서스자산운용이 소송에서 패소했고, 예상치 못한 우발부채가 현실화되면서 협상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됐다. SPA 유효기간도 속절없이 지났다.

칸서스자산운용은 현재 얽혀있는 소송만 아홉 건에 달한다. 소송금액은 모두 합쳐 335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1월 러시아 사할린펀드와 관련된 개인투자자 두 명이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운용지시의무를 불이행했다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우발부채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원매자 입장에선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설상가상 최근엔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증액과 조직쇄신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2월 28일 기준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유지 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에 경영개선 계획을 오는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고든앤파트너스는 지난해 하우스 설립 후 첫 투자기업으로 낙점한 칸서스자산운용 거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고든앤파트너스1호' 펀드까지 조성해 놓은 터라 변경 SPA까지 체결한 마당에 딜이 다시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해당 프로젝트펀드의 약정총액은 280억원이다.

매도자인 한일홀딩스도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주사인 한일홀딩스가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전량을 처분케 했다. 하지만 한일홀딩스는 부여받은 기한 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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