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대상되나거래소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상장시 서류 허위 제출 해당될수도
오찬미 기자공개 2019-05-29 07:00: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8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면서 단일 파이프라인 '인보사'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한국거래소는 상장절차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작업은 절차대로 진행했고 거래소가 인보사 물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상장 심사의 근간인 인보사 주성분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진만큼 당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볼 여지가 있다. 허위서류 제출은 상장 폐지 결정 사유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케이주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전인 지난 2017년 2월 인보사 핵심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했으나, 당시 증권신고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인보사 물질의 핵심인 세포 배합과 이로인해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티슈진의 경우 '상장시 서류 허위 제출' 요건에 해당돼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식약처 발표 이후 거래가 정지돼 거래소에서 실질심사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심사 요건으로는 횡령 또는 배임, 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 상장시 서류 허위제출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오늘 중 공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사유가 발생하면 15거래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에 올릴지를 결정하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 다시 15거래일 내 심사회사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20거래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게 된다. 거래정지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유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면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지만,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해지면 거래중지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티슈진은 지난 2017년 9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단일 파이프라인'이라는 위험요소에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됐다. 공모가 밴드는 1DR(주식예탁증서) 당 1만 6000~2만 7000원으로, 예상 기업가치는 최대 1조 4250억원에 달했다. 2022년까지 적자를 예상했지만 2023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인보사 판매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2만 7000원으로 결정됐다.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의 서브 라이선스 계약으로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이 높아지지 리스크 부각보다 투자 매력도가 올라갔다. 해당 마일스톤은 인보사 허가 취소와 함께 돌려주거나 추가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인보사 물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은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 임상3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혹은 근본적 치료제(DMOAD)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있지만 단일 파이프라인인 인보사 물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위험요소에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주관사 책임 얘기가 나오지만 책임은 도의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라며 "해당 이슈는 코오롱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 주관사가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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