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차입금, 깜깜이 조기상환 트리거 3900억, 회계기준 변경 후 입장 묵묵부답…"부채비율 공개 어렵다"
이경주 기자공개 2019-06-03 09:51:56
이 기사는 2019년 05월 30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 조건부 차입금에 대한 투명성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일정 부채비율을 넘을 경우 조기상환 트리거(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차입금이 39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올 초 회계기준이 변경 적용되면서 트리거 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트리거가 2016년과 2017년 회계기준을 근거로 발동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구 회계기준 상 부채비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대우건설은 올 들어 차입금이 9000억원 가량 늘어나 신·구 회계기준 상 모두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보다 트리거 발동 위험이 높아졌다. 대우건설이 최근 공모 회사채 발행을 재개한 만큼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898억 차입 트리거, 구 회계기준 적용
대우건설은 올 1분기 말 기준 조기상환 트리거가 있는 차입금을 총 5946억원 보유하고 있다. 모두 일정 부채비율을 초과할 경우 트리거가 발생한다. 2048억원은 현(2019년) 회계기준을 적용해 반기와 연말 연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350% 초과될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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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898억원은 구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연결과 별도 기준으로 나뉜다. △512억원은 반기와 연말 연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350% 초과시 발생하며, 2017년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2275억원은 반기와 연말 별도 재무제표 상 350% 초과시(17년 회계기준) △398억원은 반기와 연말 별도 재무제표 상 330% 초과시(17년 회계기준) △712억원은 매 분기 연결 재무제표 상 300% 초과시(16년 회계기준)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발동여부 '깜깜'
문제는 올해부터 건설사에 새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구 회계기준 적용을 받는 트리거는 발동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타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했다. 이로 인해 운용리스가 올해부터 부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대우건설은 올 들어 부채비율이 급등했다. 올 1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311.7%로 전년(2018년) 말 276.8% 대비 34.9%포인트 상승했다. 새 회계기준 적용으로 운용리스가 부채로 인식된 영향도 있지만, 차입금이 늘어난 탓도 있다. 총차입금은 같은 기간 2조1469억원에서 3조703억원으로 43% 증가했다.
대우건설측은 "운용리스를 제외한 총차입금은 같은 기간 2조1469억원에서 2조8891억원으로 34.5% 늘었다"고 밝혔다. 즉 구 회계기준으로도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부채비율만 따지면 대우건설은 721억원 차입금에 대해 올 들어 트리거(매 분기 연결 재무제표 상 300% 초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차입금 트리거가 2016년 회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발생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다행히 대우건설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2016년 회계기준으로 트리거를 충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16년 기준 부채비율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평사도 운용리스 빼 추정…공모채 재개한 만큼 보완해야
대우건설이 구 회계기준 상 부채비율을 따로 공시하지 않고 있는 탓에 대우건설 신용도를 점검하는 신용평가사들도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트리거 발동이나 근접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개된 정보를 가공해 추론한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운용리스가 부채로 인식된 것이 재무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며 "부채에서 운용리스를 뺀 숫자를 근거로 과거 회계기준 상 부채비율을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6년 만에 공모채 발행에 나선 상황이라 조건부 차입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은 오는 6월 5일 5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최대 1000억원 증액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공모가 흥행할 경우 추가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재무제표 주석에 구 회계기준 상 부채비율을 명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조건부 차입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불투명한 상황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대우건설은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구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힘들다"며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과 이익, 재무상태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채비율을 관리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채 발행 재개로 조건부 차입금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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