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6월 14일 16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이 GS건설과 함께 지난 2012년 조성한 코퍼레이트파트너십펀드(이하 코파펀드)의 투자금을 회수했다. GS건설은 코퍼레이트파트너십 펀드를 활용해 스페인 수처리 기업 이니마(GS INIMA ENVIRONMENT, S.A.)를 인수했다. 투자 당시 7년 내 기업공개(IPO)를 통한 엑시트를 계획했으나 IPO 성사가 어렵자 풋옵션 행사를 통해 원금 700억원과 수익 187억원을 회수하게 됐다.14일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계열회사 이니마(GS INIMA ENVIRONMENT, S.A.)의 지분 19.6%를 887억4710만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는 GS건설이 이니마 인수 당시 재무적투자자(FI)였던 코파이니마유한회사와 맺은 풋옵션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 풋옵션 행사를 통해 GS건설은 이니마의 지분 전량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2012년 5월 GS건설은 이니마의 지분 100%를 국민연금의 코파펀드와 공동으로 인수한 바 있다. 당시 거래금액은 약 3500억원 가량으로 이중 GS건설이 약 2800억원 가량을 조달했고, 나머지 700억원은 코파펀드를 통해 조달했다. 이니마 인수는 국민연금이 조성한 코파펀드의 첫 투자사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은 IMM프라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니마 투자 당시 국민연금 측은 7년 내 IPO 미성사 시 최소수익률을 보장받는 풋옵션 조항을 마련했다. 당시 GS건설이 국민연금 측에 보장해주기로 한 수익률은 연복리 3.84%로, 최소한 조달금리는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국민연금의 입장이 반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풋옵션 행사 기간까지 이니마는 IPO에 성공하지 못했고, 국민연금은 풋옵션 행사를 통해 투자회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투자원금 700억원과 지출부대비용에 대해 오는 7월 3일까지 연복리 3.84%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인 887억4710만원을 회수한다.
그동안 이니마는 주주들에게 별도의 배당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이니마 투자를 통해 추가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187억원 수준이다. GS건설과 국민연금 측은 이번 풋옵션 거래를 오는 7월 3일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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