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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 찍었다" 저축은행 잇따라 매각 움직임 규제 강화로 사업 매력도 뚝…잠재 매물 넘쳐

노아름 기자공개 2019-06-25 08:07:44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4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 저축은행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중소형 저축은행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원매자 찾기가 쉽지 않아 매물가치를 바라보는 매도자와 매수자 측 시각 차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광다이오드(LED)업체 씨티젠은 지난해 연말께 대원저축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씨티젠이 매입하는 대상은 대아저축은행이 보유한 대원저축은행 지분 100%다. 순자산과 영업권이 고려된 매입가는 162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원저축은행 외에도 스마트저축은행 등 수 곳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자가 결정된 곳 이외에도 OSB저축은행이 매각을 추진중이며, 민국저축은행은 매수자 실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이후 매물로 나와있으나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으로는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 DH저축은행 등이 거론된다.

투자은행(IB)업계는 현재 구체적 면면이 알려진 매물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저축은행들을 잠재 매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에는 복수의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업성 평가를 위해 자문사와 접촉하거나 혹은 매수자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주관사를 선임하는 등 매각을 본격화하는 구체적인 행보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각설이 흘러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저축은행에 비우호적 분위기 조성 가능성 높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지난달 각 저축은행 경영진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모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및 예대율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중 매년 상환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 17일부터 저축은행에도 DSR 규제가 적용됐다. 저축은행은 오는 2021년 말까지 DRS비율을 90%로 맞춰야 해 깐깐한 대출심사가 예상된다. 금리가 연 20% 이상인 고위험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50%로 높였으며, 2020년까지 해당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해 순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예대율 규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예대율을 내년까지 110%, 내후년까지는 100%로 낮춰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액이 60조원을 넘겼는데 이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빚어지기 직전 여신잔액과 비슷하다"며 "저축은행의 덩치가 커지며 감독당국의 제제가 늘어날 시점이 됐으며 현재 여러 규제를 앞둔 탓에 사실상 지금이 업황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주주들이 매각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인수자의 저축은행 경영능력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있어,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그룹 혹은 인수를 계획 중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허들이 높다. 이는 잠재적 인수자의 저축은행 인수를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17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 기준'에 따르면 동일 대주주는 저축은행을 최대 2곳을 소유할 수 있으며, 영업권역이 다른 지역의 저축은행은 합병이 불가능(부실저축은행은 예외)하다. 이외에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PEF 운용사의 경우 인수시 향후 10년간 경영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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