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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엔지니어링, 보호예수 기간 자발적 확대 의무 대비 2배…건설 업종 저평가 극복, 청약 안정성 담보

전경진 기자공개 2019-06-28 10:20:0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7일 0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장비 제조업체 대모엔지니어링이 상장 후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주식 매도 금지 기간을 상장 규정보다 2배 늘린 것이다. 공모주 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설업종 한계를 투자 안전성 제고로 만회했다는 분석이다.

대모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9일부터 이틀간 기관 수요예측을 시작한다. 총 공모 주식 수는 215만주다. 이 중 기관들 몫으로 75%(161만2500주)를 배정했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4800원~5200원으로 제시됐다. 상장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다.

대모엔지니어링은 최대주주인 이원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율 53.11%)에 대해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했다. 상장 규정상 최대주주의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6개월이지만 자발적으로 기간을 2배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 행보에 기존 주주들 역시 호응했다. 다수의 주주들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한 덕분에 대모엔지니어링의 상장 직후 출회 가능 주식 물량은 31.98%에 불과하다. 향후 IPO 과정에서 청약자가 보호예수 행렬에 동참할 경우 오버행 이슈는 더욱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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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진들의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 확대로 청약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종의 경우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 공모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투자 안전성을 높였단 것이다. 적어도 공모가 보다 주가가 내려가지 않게 저지해 공모주 청약자들이 손실 만큼은 피할 수 있게끔 '주가 방어 조치'를 취한 셈이다.

가령 상장 당일 대량으로 주식이 매도되기 시작하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기업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시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IPO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과 신규 청약 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보호 예수)하는 이유다.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한 기관들에 청약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도 한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등 대외변수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확대 조치는 IPO 과정에서 공모주 청약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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