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현대산업개발 창동역사 포기…회생폐지 수순 밟나 부제소합의 42% 그쳐…수분양자 반대 목소리 높아

진현우 기자공개 2019-07-05 08:48:52

이 기사는 2019년 07월 04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1년 넘게 투자를 검토해 왔던 창동역사 인수에서 손을 떼기로 내부 의사결정을 마쳤다. 작년 7월 우선매수권(First Right of Refusal)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했던 현대산업개발은 수분양자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며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인수계획을 철회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공익채권을 떠안는 방향으로 창동역사 인수를 재검토했지만 사업성·수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인수의사를 접기로 결정했다. 1년 넘게 기업실사에 집중하며 창동역사 재생사업을 준비해 오던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선 그간 들여온 시간과 노력이 있기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었다.

창동역사는 올 초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두번째 관계인설명회를 열며 회생계획안 동의를 촉구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채권자들과 만나는 공식석상을 두 차례나 개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9년째 공사 중단으로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창동역사에게 인가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창동역사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Cash Flow)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인수대금 538억원을 산출했다. 이때 계약이행 조건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부제소합의서를 90% 이상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내걸었다. 수분양자들이 회생절차가 끝난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900여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이 아니면 창동역사 재생사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현대산업개발이 아니어도 더 높은 인수대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했고, 결국 부제소합의서 징구율도 인수자가 제안했던 9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로 최종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에 인수대금을 60억원 상향 조정했지만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현재 창동역사 회생을 관장하는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오는 10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그대로 강행할지 아니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위해선 5영업일 전에 잔금납입이 선행돼야 한다. 부동산개발을 주 사업목적으로 둔 더홀딩스코리아는 인수대금 약 900억원으로 채무액을 상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더홀딩스코리아가 정상적인 M&A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기에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물론 법원 주도 하에 진행되는 인가전 M&A의 핵심은 전체 채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채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더홀딩스코리아가 실제 900억원을 웃도는 인수대금을 기한 내에 납입만 한다면 관계인집회가 열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다만 9년째 공사 중단으로 방치돼 있는 창동역사를 충분한 사업성·법적(건축 인·허가, 효성중공업의 유치권 해제 등) 검토 없이 인수하기는 쉽지 않아 현재로선 법원 내부에서도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막판에 인수대금을 60억원 가량 올리면서 수분양자들의 변제비율은 한때 55%에서 70%까지로 상향 조정됐다"며 "창동역사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파산절차로 가게 된다면, 수분양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