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LGU+ CJ헬로 인수에 '알뜰폰' 분리 논쟁 SKT·KT "결합상품 영향 무시못해"…LGU+ 여전히 1위 사업 없어

서하나 기자공개 2019-07-10 08:09:33

이 기사는 2019년 07월 09일 0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에서 알뜰폰 사업 분리매각 여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부를 인수하면 결합상품을 통해 통신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크기에 분리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와 정체기를 맞은 알뜰폰의 결합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알뜰폰 사업의 분리매각 여부를 두고 통신 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 실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 인수합병 관련 토론회에서 "2016년 이후 알뜰폰 시장의 환경 및 정책상 큰 변화는 없으며, CJ헬로의 독행기업에 대한 판단근거 역시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알뜰폰 사업부의 분리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도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는 논리를 세워 분리매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가입자를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로 전환한 뒤 점차 IPTV 서비스와 결합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펼쳐 이동전화뿐 아니라 유선상품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그동안 LG유플러스 영업방식에 비춰 결합상품의 판매 가능성이 크고 CJ헬로 가입자 중 유선방송과 알뜰폰 결합가입자 비중이 약 30.1%로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전체 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1.2%에 불과한 CJ헬로 알뜰폰 사업으로 시선을 분산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사업에서 점유율이 각각 3위(21.8%), 3위(22.6%), 2위(24.5%)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로 알뜰폰 자회사를 두 곳이나 두게 된다는 지적을 두고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가 복수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실제로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알뜰폰 자회사로 Y모바일과 라인모바일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AT&T 역시 알뜰폰 자회사로 Cricket과 Aio를 두고 있다"며 해외 사례도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을 분리매각하게 될 경우, 점유율이 더 높은 SK텔레콤, KT 등이 인수에 나서기는 더욱 어렵다"며 "다른 알뜰폰 회사가 업계 1위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인수하기에 자금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알뜰폰 의무제공 사업자인데, 진정으로 알뜰폰 사업을 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사업부를 인수할 경우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기존 23.8%에서 33.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KT엠모바일 가입자 수(72만4000명), SK텔링크(77만7000명), 미디어로그(40만1000명)등으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78만6000명의 가입자가 추가된다.

CJ헬로는 지난해 말 기준 78만6000여명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1.2%지만 알뜰폰 시장만 놓고 보면 9.8%로 점유율이 가장 높다. 올해 1분기 전체 매출 2756억원 가운데 약 20%(566억원)를 알뜰폰 사업에서 거뒀다.

CJ헬로는 자체망 대신 SK텔레콤과 KT의 유선망을 약 8대2 비율로 임대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년마다 ‘망 임대계약'을 하며 수익 배분 비중은 정부 가이드에 따라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 CJ헬로 측 수익은 일반적으로 약 50% 전후에서 형성됐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