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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KCGI, 신생 뱅커스트릿 끌어들인 배경은펀딩 역할 분담 전망…해외자금 유치 병행

최익환 기자공개 2019-09-16 10:33:47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1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KCGI의 컨소시엄 파트너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의 역할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KCGI가 전략적투자자(SI) 대신 뱅커스트릿이 등장시킨 배경에는 컨소시엄 노출 최소화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뱅커스트릿이 중국 등 해외 출자자(LP)들을 펀딩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KCGI와 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적격 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에 선정됐다. 앞서 지난 3일 마감된 아시아나항공 예비입찰에 KCGI는 뱅커스트릿 등 컨소시엄 파트너들과 함께 응찰한 바 있다.

◇ 컨소시엄 노출 최소화 노림수…펀딩도 함께 나설 듯

뱅커스트릿의 KCGI 컨소시엄 참여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이는 KCGI의 파트너인 뱅커스트릿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도자가 원해온 ‘항공업을 영위할 SI'가 아닌 재무적투자자(FI) 성격의 PEF이기 때문이다. 이에 KCGI는 뱅커스트릿이 가진 항공기 리스 등에 대한 네트워크를 높게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강성부 KCGI 대표는 "뱅커스트릿PE는 KCGI 컨소시엄을 구성해온 파트너 중 한 곳이었다"며 "홍콩을 베이스로 해외 유니콘기업과 항공기 리스 등 전후방산업에 네트워크를 가진 곳이라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KCGI에 직접 출자하기 어려운 일부 LP들이 뱅커스트릿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동참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혈연 등으로 얽힌 상황에서 이들이 섣불리 KCGI에 출자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KCGI 대신 뱅커스트릿이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한다면 LP들 역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논리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이라는 KCGI의 뜻에 동의하더라도 국내 LP들은 KCGI에 출자하는 것을 꺼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뱅커스트릿이 KCGI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펀딩에 대한 부담을 나눠갖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CGI 핵심 관계자는 "현재 KCGI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어떤 대기업과도 손잡을 준비가 되어있다"며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는 행동주의 전략을 사실상 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홍콩 등 해외 LP에게 펀딩 전망…외국인 제한 안넘긴다

한편 뱅커스트릿은 홍콩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펀딩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왔다. 뱅커스트릿의 자세한 LP 목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다수 자금이 홍콩계 자금으로 구성됐고, 국내에서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일부 LP들에게 출자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도 뱅커스트릿은 기존의 LP 진용을 유지하며 펀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중화권 시장에 정통한 IB업계 관계자는 "이미 KCGI와 뱅커스트릿이 6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홍콩과 중국·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LP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공유되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자산이 뱅커스트릿이나 KCGI의 펀드에 편입된다면 외국인의 항공업 투자를 제한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남는다. 이미 매도자 측은 매각공고를 통해 항공사업법 제9조 제1호 및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자본의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CGI 핵심 관계자는 "외국인 제한 규정을 고려해 외국자본이 총 투자액의 30%가 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중에 있다"며 "국민정서와 현행법을 고려해 최적의 거래구조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도자 측은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에 LP 목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매각 측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 일어나면 이에 대한 법률검토가 선행될 것"이라며 "단순히 LP들이 외국국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려되는 일은 없겠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LP 목록의 제출 역시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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