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온라인 면세점' 재추진…'산 넘어 산' 오프라인 매장 '6%' 성장 그쳐, 신규사업 모색…관세청·업계 반대 예고
김선호 기자공개 2019-09-24 10:51: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0일 13: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직접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017년 무산됐던 인천공항의 온라인 면세점 사업 진출 '카드'를 다시 꺼내든 상태다. 다만 관세청과 면세업계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19일 인천공항 상업시설처 관계자는 "온라인 면세점 재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2017년에는 인천공항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면세사업자가 입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인천공항이 직접 나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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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매출은 1조386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면세시장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26% 상승한 11조6568억원을 기록했다. 인천공항이 지난해 초 제2여객터미널을 개항하며 큰 폭의 매출 신장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인천공항의 수익 중 상업시설 임대료가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향후 '먹거리'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면세업계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가 과도하다며 현행 '여객증감'이 아닌 '매출' 연동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다. 매출 연동 방식을 적용할 시 인천공항의 수익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2017년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 시부터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항공 사업과 상업시설 임대료 수익에 이어 유통 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관세청과 협의점에 이르지 못하며 인천공항 온라인 면세점 사업은 매번 무산됐다.
현행법상 면세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특허'를 획득해야만 한다. 인천공항이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선 직접 '특허'를 획득하거나 특허를 획득한 면세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이미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업계는 인천공항의 면세사업 진출 모색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까지 면세시장에 진출할 시 과당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이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면세시장의 환경은 이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면세업계는 인천공항이 온라인 면세점 진출 준비로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공고가 지연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 관계자는 "일정 연기는 없다"라고 단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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