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0월 01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교롭게도 NH투자증권과 NH농협은행이 동시에 부당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해외 자회사에 대출 지급보증을 선 것을 작년 말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NH농협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로 만들었어야 하는 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처했다.양사 모두 억울하단 입장이다. 해당 금융회사를 대변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사안 모두 금감원 재량으로 징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면 금감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행위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데도 금감원은 지급보증이 이뤄진 당시 법을 적용해 징계했다. 그러나 행위 당시와 적발 시점의 법이 다른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금감원은 2016년부터 작년 3월까지 판매된 펀드들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시리즈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규정은 지난해 4월 말 만들어졌다. 새로 만들어진 법을 관련법이 없던 시기의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순 없다.
얼마전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의 해당 징계안을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가 합당한지에 대해 증선위에서 이견이 있을 것이란 유추를 해볼 수 있다. NH농협은행에 대한 시리즈펀드 징계 건 확정에 있어서도 금융당국 내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금감원에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시장 관계자들은 문제 원인을 금감원의 지나친 성과주의에서 찾는다. 기업 사내 감사에선 지적할 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 감사를 받는 부서가 감사부에 작은 건이라도 챙겨 주는 게 관례다. 감사부서에겐 지적 건수가 평가 지표이기 때문이다. 적발 건수에 의미를 두는 건 금감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식의 억지 징계가 나온다.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이곳저곳 까보는 검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검사, 금융사에 도움을 주는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NH금융 양대 계열사의 사례가 이런 주장에 현실성을 부여한다.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건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과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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