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곧 헤지펀드…공매도·레버리지 '최대 강점' [개화하는 CFD]① 2015년 파생상품 활성화 위해 도입…장점만큼 리스크 숙지 필요
정유현 기자공개 2019-10-28 13:00:00
[편집자주]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제한됐던 공매도와 레버리지 거래 등이 쉽게 가능해지는 차액결제거래(CFD)가 주목받고 있다. 주식 거래 수수료가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성장 먹거리가 필요했던 증권사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준비하며 투자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더벨은 증권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CFD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6일 11: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전문투자자의 문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CFD)' 가 주식 투자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CFD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선물옵션은 종목이 제한적인데다 현물과의 시세 변동이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CFD는 거래구조가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20여개국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특히 개인도 공매도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이미 유럽과, 호주, 동남아 등의 지역에서 CFD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일명 '큰손'이라고 불리는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거래 수단이었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가 더 확대되면서 대형 증권사들도 잇따라 진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여명 정도의 전문투자자가 최대 3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내에서도 CFD가 다시 주목받고있다.
CFD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DLF 사태 등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며 거래의 장점 보다 리스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CFD가 높은 거래 수수료와 금융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 일부 증거금 통해 롱숏 포지션 진입 가능…공매도·레버리지 가장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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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2015년 한국거래소가 은시장 개설 검토에 이어 파생상품 시장 확대차원에서 도입했다. 당시 CFD 뿐 아니라 반도체 선물도 고민했지만 시장 참여자가 많지 않아 시장 개설에 대한부적합 결론을 받았고 CFD만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FX마진거래 수요를 흡수해 국부의 해외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상품이다.
CFD의 개념은 주식, 주가지수, 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을 현금으로 일일정산하는 파생상품이다. 브로커(금융투자업자) 또는 마켓메이커가 제시한 CFD 호가에 투자자가 매수하면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와 비슷하다.
자산운용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증권사를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인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개인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자산운용사는 전략에 맞춰 프라임브로커(PB)에게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도와 매수 주문을 낸다. 운용사가 주식 롱숏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PB가 주식을 대여한다. 또 운용사가 증권과 현금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확대할 때도 PB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다.
PBS는 개인도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다. 개인에 대한 신용 자산 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개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CFD는 그동안 기관들이 PB를 통해 받아온 주식대여, 레버리지 등의 서비스가 개인도 쉽게 가능해지는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 CFD를 통해 쉬어지는 것이 강점이다. 가격 하락 시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거래구조가 큰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거래 기초자산은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코스피200종목, 코스닥150 종목 및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식 일부, 해외 주식 등이다. 기초자산 보유 없이 실시간으로 숏 포지션에 진입 가능하며 일정 부분의 증거금만을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CFD 거래를 제공하는 교보증권, 키움증권,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의 H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CFD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종목별 증거금은 10~100%다. 증거금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삼성전자의 경우 증권사별 상이하긴 하지만 대부분 거래액의 10~20%만 내면 거래가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증거금률이 10%라고 하면 10만원만 내도 100만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다.
◇ 높은 레버리지 양날의 검…투자자 위험관리 능력 필수
CFD는 증거금을 활용한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만큼 위험 관리 능력도 필요한 상품이다. 장외파생상품으로 배당 권리 등은 있지만 보유 종목에 대한 의결권 및 소유권이 없다. CFD 보유중 종목이 상장 폐지 될 경우 고객은 현물 주식이 아닌 장외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폐 결정이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상폐 무효 소송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시장의 상황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 지난 8월 초 주식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CFD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기도 했다. 스튜디오 썸머라는 업체는 CFD 거래로 47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CFD로 투자한 기업 주가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장중 반대 매매를 일으켜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 증권사에 유예를 요청하며 손실이 커졌던 사례도 있다.
결제일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CFD는 결제가 대부분 전전주 금요일부터 전주 목요일 거래에 대해 금주 월요일에 이뤄지는데 결제 당일 증시가 폭락할 경우 리스크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면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반대매매를 하려고 해도 대응이 쉽지 않다. 급락장에서는 PB들도 물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공매도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외화(USD)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도 수반된다.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만큼 CFD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로 불릴만큼 개인이 물량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공매도 투자를 활용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는 상품이 CFD다. 레버리지 위험이 있지만 금융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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