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2월 02일 0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주자가 이민 등을 통해서 비거주자로 전환되고 나면 소유한 주식을 상속, 증여하거나 처분할 때 이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부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비거주자 전환을 통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권에 대한 과세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여기서 역외탈세란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고 일정한 구역이나 범위의 밖으로 빼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하거나, 거래를 개편 및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이 국외로 이전되는 등 그 방법도 매우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취지가 담긴 제도 중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좌에 일정액 이상의 돈이 들어있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신고 기준 금액은 5억원으로 그 기준이 되는 시기는 매월 말일이다.
또한 국외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도 있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의미한다.
국외전출세는 실제 주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출국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로 가중된다. 이처럼 사전에 계획없이 거주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직업상, 사업상의 역외탈세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이민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거주를 고민하는 많은 자산가들은 사전에 세법 전문가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세금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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