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2월 04일 17: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성인쇄회로 기판(FPCB) 제조업체 뉴프렉스가 자회사 엔에프더블유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이번 합병은 신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라 자회사인 엔에프더블유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엔에프더블유는 신규사업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설립됐지만 2년만에 모회사 품으로 들어가게 됐다. 자회사의 주요 업무였던 베트남 현지법인(VINA Newflex Co.,LTD) 관리도 모회사가 직접 챙기게 됐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를 기록한 뉴프렉스 실적 부진 문제도 합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뉴프렉스와 전자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엔에프더블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합병비율은 1대 0이고 피합병회사의 신주는 발행하지 않는다.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엔에프더블유는 뉴프렉스의 자회사다. 대표는 임우현 회장의 아들인 임시연 뉴프렉스 전무가 맡았다. 주된 업무는 베트남 진출 차원에서 올해 초 새롭게 설립한 베트남 현지법인(VINA Newflex CO.,LTD)의 관리였다.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는 연성인쇄 회로 기판 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출은 올해 들어서야 발생했고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당기순손실 530만원, 2억1377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 247억원이 발생했고 당기순이익도 20억원을 기록했다.
뉴프렉스가 이번에 흡수합병을 결정한 배경으로 신 외감법 도입에 따른 자회사의 감사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발표된 외감법 개정 사항에 따라 2020년부터 외부감시대상 기준이 엄격해지고 감사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식회사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및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의 요건을 갖추면 외감법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으로 기준이 엄격해지고 대상도 확대됐다. 엔에프더블유는 그동안 외감법 감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담이 커졌고 결국 합병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그동안 뉴프렉스 내부에서는 엔에프더블유 업무를 모회사가 직접 챙겨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엔에프더블유가 특별히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외감법으로 감사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며 "베트남 법인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모회사도 직접 챙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프렉스에서 엔에프더블유를 거쳐 베트남 법인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뉴프렉스가 직접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도로 변경된다. 뉴프렉스는 엔에프더블유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뉴프렉스는 올해 들어 실적 부진을 감내하고 있어 합병에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뉴프렉스는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 56억원, 당기순손실 5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누적 매출액도 전년 동기대비 33.3% 감소한 1034억원에 그쳤다. 실적 부진으로 재무상태도 안 좋아지는 모습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부채총계는 978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6.3% 늘었지만, 자본총계는 반대로 547억원으로10.2% 줄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작년 말에 138.3%에서 3분기 말에 179%로 급상승했다.
뉴프렉스는 자회사 흡수합병 결정은 실적과 관계가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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