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뉴프렉스, "100억CB 오너家 인수 계획 없다" 직전 50억 CB 일부 창업2세들 인수…주식전환해 평가차익 누려

이경주 기자공개 2018-11-22 07:28:42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1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프렉스는 최근 발행을 결정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해 오너일가가 향후 일부 물량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뉴프렉스는 2016년 발행한 50억 CB 중 일부를 창업2세들이 인수해 수십억원대 평가차익을 누린 이력이 있다. 뉴프렉스는 당시 창업2세들이 CB를 인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청구권 옵션을 활용했는데 이번 CB도 역시 같은 옵션이 설정돼 있다. 이에 창업2세들이 또 다시 CB를 활용해 평가차익을 도모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뉴프렉스 관계자는 21일 "이번에 발행하는 CB는 향후 오너일가가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뉴프렉스는 이달 16일 이사회를 열고 사모방식으로 1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환가액은 312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320만5128주다. 전체 기발행 주식수의 15.15%에 해당하는 적잖은 물량이다. CB인수자는 신한금융투자(20억원)와 하나금융투자(10억원) 등 7개 투자기관들이다. 최대주주와 관련이 있는 곳은 없다.

이번 CB발행이 주목되는 것은 과거 뉴프렉스 창업2세들이 평가차익 도모에 활용했던 CB와 발행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번 100억원 CB는 뉴프렉스가 30%(3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인수자들은 뉴프렉스 콜옵션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11월 21일까지 CB 30%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해야 한다.

뉴프렉스 창업2세들은 과거 이 콜옵션을 활용해 CB를 인수하고 수십억원대 평가차익을 누렸다. 뉴프렉스는 2016년 2월 투자회사 시너지파트너스에 50억원 CB를 발행하면서 거래조건에 같은 콜옵션을 넣었다. 시너지파트너스가 올해 1월4일까지 뉴프렉스 중도상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30%에 해당하는 15억원 CB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너지파트너스는 주가 상승에도 30%(15억원)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콜옵션 종료일인 올해 1월 4일 15억원 CB를 뉴프렉스 창업주 임우현(64.사진) 회장의 두 아들인 임시연(40) 뉴프렉스 전무와 임동연(36) 뉴크리텍 대표에게 액면가(전환가액 주당 2664원)로 매도했다. 뉴프렉스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원금(15억원) 수준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2세들에게 같은 금액으로 넘긴 셈이다.

임시연 전무와 임동연 대표는 같은 달 9일 전환권을 행사해 각각 28만1531주, 총 56만3062주를 취득했다. 전환가액(2664원)이 전환권 행사 당일 종가(5200원)를 크게 밑돌던 때였다. 덕분에 두 형제는 CB에 15억원을 투자해 9일 기준 29억원(56만3062주*5200원) 가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5일 만에 평가차익이 14억원에 이르렀다.

업계에선 임시연 전무와 임동연 대표가 이번에도 100억원 CB 가운데 콜옵션으로 묶인 30억원 어치를 향후 인수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뉴프렉스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한편 뉴프렉스는 이번 CB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시설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뉴프렉스는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모듈용 FPCB(연성인쇄회로기판) 주력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공장증설을 진행해 왔다. 뉴프렉스는 증설비용을 차입으로 조달한 탓에 올 3분기말 부채비율이 187.1%로 지난해 말(155.7%) 대비 31.4% 상승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