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코리아세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나 지분 4.2% 매각시 156억 확보…롯데지주 출범 1·2차 분할합병 때도 매수권 행사 전례
박상희 기자공개 2019-12-16 13:14:14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3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세븐 지분(4.2%)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법에 따라 바이더웨이와 롯데피에스넷을 흡수합병키로 한 코리아세븐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소 150억원 이상의 자금을 손에 쥘 것으로 예상된다.신 전 부회장은 앞서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 전례가 있다. 1·2차 분할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이 확보한 금액은 8000억원이 넘는다.
코리아세븐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바이더웨이와 롯데피에스넷 흡수합병안을 결의했다. 합병 관련 안건은 주총 참석 주식 수의 3분의 2, 총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코리아세븐 최대주주는 롯데지주로 79.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지주가 8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흡수합병안 결의는 무탈하게 진행됐다.
관심이 가는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수권 행사다. 상법에 따르면 흡수합병안에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총 결의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코리아세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달 18일까지다.
9월30일 기준 롯데지주 이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8.76%), 신 전 부회장(4.02%),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2.42%),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1.37%), 롯데문화재단(0.58%) 등이 코리아세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이외 소액주주 보유 지분은 3.2%다.
코리아세븐 최대주주인 롯데지주가 압도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13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는 주주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지주 출범 당시 대규모 주식매수권을 행사했던 전력도 신 전 부회장이 코리아세븐 주식을 매각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7년 지주사 출범을 위해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4개 회사를 분할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력 계열사 주식 전량(롯데쇼핑 지분 소량 제외)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약 730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롯데지주가 롯데지알에스와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를 분할 및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신 전 부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한국후지필름(지분율 8.78%), 롯데상사(8.03%), 롯데아이티테크(3.99%) 등이었다. 매각금액은 1175억원 가량이다.
신 전 부회장은 코리아세븐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약 156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수예정가격은 1만486원이다.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한 코리아세븐 주식은 148만6631주다.
SDJ코퍼레이션 홍보대행을 맡고 있는 관계자는 "신동주 SDJ 회장으로부터 현재로선 코리아세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