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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유죄판결, 연임 영향은 최종확정시 임원자격 상실, 당장 문제 없어도 '부담'

이장준 기자/ 원충희 기자공개 2019-12-19 14:30:39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7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과 관련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임원자격을 상실하지만 확정형이 아닌만큼 항소를 한다면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연임을 앞둔 원 사장에게는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그룹의 고위 임직원에 대한 1심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원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 삼성전자 인사팀장 시절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원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는 금융사 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이는 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원 사장이 이번 판결을 수용하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그가 항소할 경우 이번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장 원 사장이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연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된다. 그는 내년 3월 23일 임기가 만료된다. 햇수로는 6년차로 카드업계에선 최장수 CEO다.

어려운 카드업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거뒀으나 삼성그룹의 '60세 퇴진' 기조와 재판 이슈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 차였다. 원 사장은 내년에 60세가 되는 데다 이번 법률리스크 현실화로 악재가 겹친 셈이다.

물론 항소를 진행하면서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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