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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시티면세, 신촌점 특허 자진 반납 배경은 면세품 반입정지에 강제 집행까지…특허 취소보단 반납 선택 '고육지책'

김선호 기자공개 2020-01-07 09:25:55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6일 11: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탑시티면세점이 관세청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고 신촌점을 최종 폐점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탑시티면세점은 ㈜신촌역사와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강제 집행까지 당하자 특허 ‘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자진 반납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촌역사와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탑시티면세점은 작년 12월 강제 집행을 당했다. 탑시티면세점이 신촌역사가 운영하는 신촌민자역사을 무단 점유한 데 따른 조치다. 사실상 매장을 잃은 탑시티면세점은 특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탑시티면세점은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고 2018년 하반기 ㈜신촌역사가 소유하고 있는 신촌민자역사에 점포를 개점했다. 오픈 초기부터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2018년 8월부터 ㈜신촌역사와의 명도소송이 이어짐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패소한 탑시티면세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세품 ‘반입 정지’ 명령을 받았다. 관세청이 탑시티면세점의 면세품 관리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이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JTC(일본 사후면세점 운영업체)가 탑시티면세점 신촌점 운영을 위해 240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한 셈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의 지난해 11월 누적 매출(거래액)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탑시티면세점 출혈로 인해 모기업 시티플러스는 작년 적자경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탑시티면세점은 면세품 ‘반입 정지’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으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하지 않았다. 신촌민자역사 외의 장소를 물색해 점포를 이동하거나 ㈜신촌역사를 인수해 시내면세점을 재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촌역사 인수에 실패하고 업체 간 출혈경쟁 심화로 시내면세점 사업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탑시티면세점의 재기는 힘들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탑시티면세점은 내부적으로 폐점 수순을 밟고 있었으나 특허만 부여잡고 있었다”며 “최근 탑시티면세점이 강제 집행을 당해 특허를 취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이자 어쩔 수 없이 특허를 자진 반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특허를 취소당할 시 탑시티면세점이 향후 다시 특허를 획득하려 해도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허심사에서 경쟁업체가 없다고 해도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을 받지 못할 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탑시티면세점이 특허를 자진 반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탑시티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사업 재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했으나 결국 특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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