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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시티면세점 신촌 시내점, '폐점' 위기 1분기 매출 1억 이하·명도소송 '이중고'…"무리한 확장이 빚은 결과"

김선호 기자공개 2019-04-16 11:48:10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6일 10: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촌민자역사(이하 신촌역사)에 위치한 탑시티면세점 시내점의 올해 1분기 매출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중에서 최하위 실적이다. 전대차임차인인 탑시티면세점과 시설권자 신촌역사 간 명도소송에서도 탑시티면세점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폐점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탑시티면세점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한지 2년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신촌역사에 매장을 오픈했다. 업계는 신촌역사가 임차인 티알글로벌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라 시내면세점을 오픈해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뚜껑이 열어보니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업계의 평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 신촌점 올해 1분기 매출은 억원 단위로 '0'을 기록했다.

신촌역사는 임대차 계약자인 티알글로벌이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신촌역사는 1심에서 승소에 따라 임차인인 티알글로벌로부터 명도이전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티알글로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탑시티면세점의 신촌 시내면세점도 폐점 위기에 처했다. 신촌역사가 전대차계약자인 탑시티면세점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도 이달 25일 법원 선고가 내려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티알글로벌이 패소한 만큼 탑시티면세점의 승소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관세청에선 결과를 모두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촌역사와 탑시티면세점 간의 '명도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항소심까지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며 "임대차 계약은 특허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탑시티면세점의 모기업 시티플러스는 이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개점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탑시티면세점 모기업인 시티플러스는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JTC가 지분을 보유한 케이박스로부터 240억원 지분투자를 받았다. 자금의 대부분이 탑시티면세점 시내점 오픈에 투자된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시티플러스는 JTC의 케이박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탑시티면세점 시내점을 오픈해 자산가치를 높이고자 했으나 투자금 회수조차 힘겨울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시티플러스 공동대표을 맡고 있는 김지영·안혜진 대표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업계의 분석이다.

면세품 공급업체 관계자는 "시티플러스가 탑시티면세점의 신촌점을 살리기 위해 브랜드 유치에 힘 써왔으나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 자명한 데 제품을 입점시킬 업체는 사실상 없다"며 "탑시티면세점이 항소심을 진행해 신촌점 매장 운영을 지속한다 해도 제품 공급 계약을 맺을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신촌민자역사와 티알글로벌 간의 1심 판결이 나오자 관세청은 탑시티면세점 시내면세점에 면세품 '반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신촌민자역사와 탑시티면세점 간 명도소송에서 탑시티면세점이 패소할 경우 관세청이 '판매 정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엔 알려져 있다. 탑시티면세점의 위기설이 업계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안혜진 시티플러스 대표는 "신촌민자역사 매각에 따른 입찰이 내달 중에 이뤄지면 이를 매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장소를 이전해 면세점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확고한 사업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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