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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플러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적신호’ 80% 이상 매출 하락 위기…정성평가 불이익 감수 불가피

김선호 기자공개 2020-01-07 09:26:15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6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회사 탑시티면세점이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자진반납함에 따라 모기업 시티플러스의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점 사업권 수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곧 다가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시티플러스가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이번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평가에서 사업계획 점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사업계획 60%, 입찰금 40%를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가 선정됐다. 인천공항은 이번 입찰부터 사업계획 평가 점수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 계획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업체는 시티플러스다. 시티플러스의 자회사 탑시티면세점은 최근 ㈜신촌역사와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강제 집행을 당했다. 그 이전 2018년 시티플러스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임대료를 체납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를 자진해서 두 번이나 포기한 업체에게 인천공항이 입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특히 사업계획의 정성평가 부문에서 시티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시티플러스는 자회사 탑시티면세점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함에 따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점 두 개 점포만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점은 2018년 기준 시티플러스의 총매출(거래액) 중 7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1~11월 누적)에서는 제1여객터미널점 매출 비중은 84%로 올라섰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점 매출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으며 김포공항점 철수로 인한 매출 감소가 제1여객터미널점 매출 비중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시티플러스로서는 이번 인천공항 입찰에서 승기를 잡지 못할 시 80% 이상의 매출 하락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면세사업 매출이 전부인 시티플러스로서는 지속 영업을 위해 사활을 건 입찰경쟁을 앞두고 있는 모양새다.

시티플러스의 주요 경쟁로서는 그랜드관광호텔(그랜드면세점),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티플러스를 제외할 시 3개 업체 모두 면세점 특허를 반납한 적은 없다. 이를 볼 때 시티플러스는 높은 입찰금 제시로 사업계획에서의 낮은 점수를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입찰금을 제시해 시티플러스가 인천공항 입찰 심사를 통과할 지라도 마지막 관문인 관세청 특허심사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는 인천공항 심사보다도 면세점 운영자의 면세품 관리역량과 경영능력 등의 평가부문 비중이 훨씬 높다.

관세청의 출국장면세점(제한경쟁) 대상 특허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50점), 사회환원 등(100점), 시설관리권자 평가(250점) 항목으로 평가된다. 시티플러스로서는 면세점 운영을 두 번이나 포기한 이력이 관세청 특허심사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티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입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천공항점 수성이 절실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티플러스의 최대주주는 JTC(일본 사후면세점 운영업체)의 자회사 케이박스(70%)다. 나머지 30%는 탑솔라의 손자기업 디원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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