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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제재심, 본게임은 22일 하나은행 마라톤 심의 불구 결론 못내, 재심의 예정...3차 이상 이어질 듯

이장준 기자/ 김현정 기자공개 2020-01-16 23:05:38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6일 22: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첫 제재심이 하나은행 위주로 이뤄진 만큼 우리은행 제재심은 이날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재심이 3차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제1차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2차 제재심은 22일에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30일에 열 것으로 예상됐지만 8일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금감원에 정통한 관계자는 "제재심 일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갈 수 있다"며 "꼭 격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전했다.

이는 첫 제재심이 생각보다 길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제재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하나은행이 먼저 우리은행이 그 다음 순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당초 오후 2시였던 일정이 오전 10시로 앞당겨지기도 했다. 금감원과 두 은행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시작 시간을 4시간이나 앞당겼음에도 제재심은 상당시간 길게 이어졌다. 본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4시쯤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하나은행 제재심이 오후 7시가 지나서야 끝났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후 2시30분께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지만 4시간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2시간 가량 진행돼 오후 9시께 끝이 났다. 하나은행 제재심이 이날 점심시간을 포함해 9시간 가량 이어진 것에 비하면 한참 짧은 시간이다. 결국 우리은행 제재심은 22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재심이 3차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나은행 제재심 역시 이날 '마라톤' 논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 2차 제재심을 열고 30일에 3차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남은 시간 각 은행들은 1차 제재심을 복기하며 변호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은행들은 DLF 제재 자체 뿐 아니라 가중처벌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재 규정상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제재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2019년 6월 코픽스 오류로 기관주의를, 같은해 12월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해 10월 고액현금거래 늑장보고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추후 라임펀드와 관련해서 추가 징계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 징계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징계 수위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의 사전통지대로 문책경고가 확정된다면 손 회장은 이번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확정 의결이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올 3월 주주총회 이후에 나온다면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징계 확정일로부터 3년간은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잔여임기를 채울 수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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