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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외부 준법감시인 물색…CCO겸직 해제 금융위 출신 인사 유력, 30일 이사회서 최종 승인

손현지 기자공개 2020-01-23 15:44:34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2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은행이 새로운 준법감시인 후보로 외부 출신 인사를 저울질 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컴플라이언스 업무 뿐아니라 자금세탁방지센터도 총괄하는 만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력을 수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비자보호업무도 따로 떼어내 별도의 임원을 선임한 상황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농협은행 차기 준법감시인 선임을 논의한다. 현재 준법감시인 직무를 맡고 있는 서윤성 부행장이 지난주 17일자로 사임계를 제출한 탓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서 부행장의)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금융위 출신 외부 인사가 선임될 전망"이라며 "이달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 후보 선임안이 승인될 경우, 신임 부행장은 내달 3일자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법과 내규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직책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와 함께 선임이 의무화 돼 있다. 금융관련 법규 및 은행실무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춰 은행법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자 중에서 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 인력을 외부출신 인사로 선임해왔다. 서 부행장 역시 2006년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법무법인에서 9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법조인으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적격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난해 7월부터 사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탓에 후임자 물색 작업이 선제적으로 진행됐다.

서 부행장의 사임을 기점으로 금융소비자부문장(CCO, Chief Customer Officer)직이 독립 신설됐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겸직하며 총괄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금융 소비자보호 업무를 별도로 떼어냈다. 신임 CCO에는 강문철 부문장이 발탁됐다.

이처럼 독립 CCO를 둔 건 금융당국의 요구사항도 일정 부분 반영한 처사다.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금융권에 준법감시인의 CCO겸직 대신 독립적인 CCO임명을 권고해왔다.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할 경우 준법감시인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고 전문성도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모범규준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 대부분이 CCO가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이 홍보와 CCO 임원이 동일하게 뒀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CCO가 경영업무도 동시에 수행했다. 씨티은행의 경우 CCO가 전산그룹장직 겸했다. 대구은행도 CCO가 소비자 보호 업무와 함께 준법감시인, 민원관리 책임자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다.

농협은행은 당국의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에 동참키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CCO와 소비자 보호총괄부서 권한을 강화해 금융회사가 내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며 "향후 CCO의 역할이나 자격요건, 책임 등을 법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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