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상황별 그려본 '쏘카-타다' 분사 이후 그림은 타다 변호인측 '혁신성' '미래 가능성' 주장 변수될까…유무죄 떠나 분사는 유리한 결정
서하나 기자공개 2020-02-17 07:26:44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4일 1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타다'의 불법성을 가르는 결정(선고공판)이 19일 나온다. 쟁점은 타다 서비스의 사업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다. 다만 타다가 그동안 확보한 차량공유 알고리즘, 데이터 등이 사장될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쏘카는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타다의 분사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타다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어느 쪽으로 결정나든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만약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쏘카는 사업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타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익은 있다. 사업 성격이 다른 쏘카와 타다가 국내외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층 유리해진다. 각 사업부문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제고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쏘카는 지난 12일 타다를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설법인이 VCN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투자 유치 등을 전담하는 구조다. 기업 분할 방법은 인적 분할이며, 분할 이후 현 쏘카 주주들은 동일 비율로 타다의 지분을 소유한다. 신설 법인은 오는 4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타다 변호인 측은 "만약 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과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장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동안 국내만 뒤쳐지는 꼴"이라고 항변했다.
애초 쟁점은 타다의 서비스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 여부였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타다의 혁신성과 미래 가능성 등 카드를 꺼내들며 반전 분위기를 조성했다. 실제로 이날 재판을 맡은 박상구 부장판사는 박재욱 VCNC 최후변론을 들은 뒤 "다음 포털 광고가 기억 난다. 바다로 향해 가는 것 아니었나. 블루오션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라는 대답을 하며 호응하기도 했다.
이재웅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며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타다가 렌터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에 집중하며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고객이 실제로 타다를 콜택시로 인지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타다를 이용할 때 차량 및 운전기사 선택권, 차량 관리 책임이 없으며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제한한다는 점에서 렌터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유무죄 판결이 어느 쪽으로 이뤄지든 쏘카와 타다의 '분사' 결정은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법원에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본다면 타다는 사업을 더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이 때 쏘카는 분사 카드를 꺼내들고 상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쏘카에 근무 중인 직원은 약 500명(쏘카 380명, VCNC 120명 등) 이다. 이들은 쏘카에 잔류할 지 신설법인에 남을 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 유치는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쏘타는 그동안 타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탓에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 어려웠다. 하지만 카셰어링 '쏘카' 사업도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LB프라이빗에쿼티(PE)를 등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510억원 규모의 투자 역시 쏘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그동안 투자업계에서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각각 별도로 투자하고 싶다는 니즈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웅 대표가 쏘카와 타다가 처한 여러가지 상황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 타다 관련 악재들이 점차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타다는 2018년 10월 쏘카의 자회사 VCNC를 통해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회원수 170만, 1500대 차량을 확보하며 사업이 커졌다. 2019년 7월 국토부에서 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해 10월 24일과 28일 각각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타다금지법안' 발의와 검찰 측 기소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 징역 1년, 쏘카와 타다(VCNC)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쏘카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경쟁력을 높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분사를 결정했다"며 "타다는 신설법인 설립을 계기로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드라이버 사회안전망 지원, 사회적 기여, 플랫폼 생태계 확대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