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채무보증 '9조' 공시 논란…쌓이는 의문 한도기재 오류, 이행보증금 감안해도 타사대비 압도적…도시정비사업 수주 '유탄' 해석
신민규 기자공개 2020-03-06 08:02:42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건설의 채무보증액 9조원 공시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치로 알려지면서 업계 논란이 일었다. GS건설은 채무보증 항목을 한도기준으로 작성한 탓에 기재오류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잔액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잔액기준으로 재작성해도 경쟁사와 2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수년째 집중된 결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부담으로 다가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분양 및 준공 리스크가 적어 실질 우발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적인 정비사업 확대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미착공 도시정비 수주잔고만 20조원 안팎 쌓여있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8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요구사항인 대규모기업집단현황을 공시했다.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에서 GS건설은 대형사 가운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이 9조37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이 4조16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GS건설이 경쟁사의 2배를 웃도는 셈이다.
GS건설은 채무보증 항목을 '한도기준'으로 적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항목(다 항목) 채무보증 기재요령은 '잔액기준'이 맞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현황 공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수와 채무보증'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작성방법란의 '채무보증금액'은 채무보증약정 후 여신의 발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채무보증칸에는 보증약정금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가 항목)',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나 항목)'에만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 항목의 채무보증은 잔액기준으로 공시하는 게 맞다"며 "매뉴얼 상의 혼란이 있다면 향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다른 건설사들이 편의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분류해야 할 항목 일부를 이행보증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이행보증은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채무보증을 축소시키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사들의 채무보증을 이행보증금과 합산해봐도 GS건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GS건설은 채무보증 9조3761억원에 이행보증이 10조8892억원으로 20조원을 넘었다. 한도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감안해서 3조원을 빼더라도 17조원이다.
다음으로 많은 대우건설(12조5986억원)과 비교해봐도 4조원 안팎 차이가 났다. 채무보증만 놓고 비교할 때보다 오히려 간극이 더 커진 셈이다. 나머지 대형사는 채무보증·이행보증 합산금액이 대부분 10조~12조원에 머물렀다.
시장에선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수년째 수주가 집중된 결과 중도금 및 이주비에 대한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2금융권을 통해 수분양자들이 이주비 등을 대출받을 때 시공사 자격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해당 항목의 대출한도는 4조7360억원이고 GS건설은 이 가운데 1조8588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도시정비 수주물량이 압도적이란 점에서 채무보증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GS건설의 도시정비 수주잔고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2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착공 현장만 20조원 안팎으로 경쟁사 평균 10조원의 2배를 상회한다. 수주잔고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채무보증 규모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시장 관계자는 "과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추가 이주비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실질 우발채무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적으로 정비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비 등의 대출한도가 4조원대로 큰 것 자체가 금융기관 입장에선 채무로 보기 때문에 우려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은 채무보증 란에 △해외현지법인 등을 위한 지급보증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 및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지급보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해 정비사업조합에게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지급보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급보증 △사업시행자를 위한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지급보증 등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수분양자를 위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지급보증과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지급보증 규모가 컸다.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항목의 경우 업계 이견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채무보증에 해당된다고 공식답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채무보증 작성을 한도기준으로 하면서 금액이 타사 대비 커진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형사들이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항목을 채무보증에 포함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이 과거 가계대출 규제로 제한됐을 때 2금융권에 시공사가 보증을 서서 제공한 금액이 남아있는데 올해 준공을 통해 털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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