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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지배구조 독립성 미비...개선책은 금감원, 대표 선임·임추위 공정성 부족 판단…3개월 이내 개선사항 보고 의무

이은솔 기자공개 2020-03-12 10:38:48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0일 17: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사회와 내부규범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주사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하나카드는 3개월 내 개선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하나카드에 경영개선사항을 조치했다. 개선사항은 세 가지로 이사회 평가기준 부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운영방식 불합리, 준법감시인 등에 관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미비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하나카드가 지주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카드의 임추위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내규에 따르면 임추위는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주주총회에 추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지주 임추위에서 추천하지 않은 후보는 하나카드 임추위에서 독자적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하나카드 임추위가 독자적으로 대표이사 추천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하나금융지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셈이다.

또 임추위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대표이사가 임추위에 참여해 임원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원 선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개선하라고도 밝혔다. 하나카드 임추위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데 사내이사 중에서는 장경훈 대표이사가 현재 임추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즉 장 대표가 임추위에서 사실상 빠져야한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와 사외이사를 항목별로 5단계로 나눠 평가하고 있지만 단계별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나카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기재돼 있지만 권한과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내규 4장 1절에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지배구조법 제26조를 충족하는 자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3항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지난달 말 이루어져 아직 개선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관련 부서와 논의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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