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코로나19 파장]코스피·코스닥 일제 '폭락', 기관들 '리츠'로 피신최소 6영업일 순매수세 지속…주가 하방 경직성 존재, 임시 '피난처'로 부각

전경진 기자공개 2020-03-16 13:41:06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3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관투자가들이 최근 잇달아 리츠(REITs) 주식 매입에 뛰어들고 있다. 최소한 6영업일 이상 기관들의 리츠 주식 '사자' 행렬이 두드러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주가가 일제히 폭락한 가운데 이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폭락장 속에서 리츠 주식이 일종의 임시 피난처로 간주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관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17영업일 연속 순매수세 '이례적'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상장 리츠들을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급격히 두드러지고 있다. 최소 6영업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리츠 대장주' 롯데리츠의 경우 최근 8영업일 연속 기관들의 사자 행렬이 이어지는 기록을 달성했다. 3월 3일 4만1424주의 순매수량을 보이더니 12일에는 하루 순매수량만 15만2430주에 달했다. 일주일 사이에 일 순매량이 3배이상 늘어난 셈이다.

리츠 시총 2위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13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가 발동되는 상황에서도 기관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저력까지 보였다.

이날 하루동안 기관들이 순매수한 주식 규모는 4만231주다.

특히 신한알파리츠는 17영업일 연속 기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최근 2주간 순매도세를 보인날은 3월 5일 단 하루에 불과했다.

3월 13일 한국의 양대 증시에서는 일제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전세계적 유행 전염병)으로 인정한 후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흔들리자 동시에 폭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도 4년만에 처음으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대비, '리츠=피난처'로 간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코로나19 여파를 피해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형 펀드 등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경우 당장 수익률 방어가 골칫거리가 됐다. 단기 시장 변수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리츠 주식 매입에 뛰어든 배경이다.

실제 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2월 20일부터 리츠 주식 매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날은 한국에서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날이다.

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까지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지난 3월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 사태로 경기 악화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50bp나 인하 하자 리츠 매수세가 한층 강화됐다.

즉 금리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오히려 반응한 셈이다. 특히 Fed는 통상 25bp 수준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당시 인하 폭을 두고 미국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리츠가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적을 뿐이지 안전자산은 아니라고 지적이다. 리츠가 '수혜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낸다.

리츠가 배당주이자 장기 투자처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면서 단기 변동성에 주가가 흔들리는 정도가 적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일종의 임시 피난처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리츠의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기업가치가 흔들리는 셈이다. 리츠의 배당재원인 임대료 수익 역시 임차인들의 사업난 속에서 공백이 생길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기관들이 매입하는 리츠 종목들을 보면 시가총액 규모가 큰 곳들이다"며 "증시 상황이 나아질 때 다시 주식을 매각해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유통물량이 많은 종목을 택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