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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활성화 될까…자문업계 '들썩' 규제 완화 앞두고 지역권 매물화 가능성에 촉각

노아름 기자공개 2020-03-18 10:20:28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7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가능성으로 인해 매각 주관을 따내기 위한 자문업계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사전 마케팅을 통해 원매자를 물색하는 한편 매각을 고심하는 주주 설득 작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업 M&A에 주력해 온 자문사들은 최근 매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복수의 저축은행을 특정하고, 매각주관 맨데이트를 부여받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는 저축은행은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 모두에게 고른 관심을 받아왔다. 저축은행은 신규인가가 불가능한 특수성 덕택에 M&A 업계가 매물 가치에 주목해 온 산업군이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 M&A 규제체계 개선을 기점으로 그간 잠재매물로 꼽혔던 저축은행에 대한 활발한 주주 손바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이달 초 공식화했다.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 원매자들의 관심이 상당해 서울 및 인천·경기권 소재 저축은행을 포함해 여·수신 규모를 갖춘 지역권 저축은행이 주목받는다. 주로 오너 2~3세 상속 의사가 없거나 지배구조가 독특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없이도 우회적 인수가 가능한 저축은행에 시장 눈길이 모인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6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직접 지배하는 주주의 변동이 없을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해 인수가 마무리된 삼보저축은행 사례가 꼽힌다. 라이브플렉스-씨티젠 컨소시엄은 삼보저축은행을 지배하는 태일에 대한 지분거래를 통해 지난해 8월 삼보저축은행의 새 주인이 됐다.

삼보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법인(금융지주 및 투자회사 제외)이 지분 과반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총 17곳으로 파악된다.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동양저축은행, 경기도에서 영업활동을 지속 중인 안양저축은행, 인천에 점포 1곳을 보유한 인천저축은행 등이 꼽힌다. 법인이 대주주인 저축은행 중 일부는 최근 수년간 원매자를 찾아왔지만 매각 절차를 매듭짓지는 못했다.

이외에 최근 매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저축은행 중 한 곳은 인성저축은행이다. 철제용기 제조사 인성산업이 최대주주(60.64%)에 올라있으며, 1975년 개점한 인성저축은행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있다. M&A 업계에서 추산하는 예상 매각가는 1000억원을 웃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기자본(순자산) 800억원에 영업권 프리미엄 200억~300억원이 가산한 수치다. 다만 인성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 이후 저축은행 M&A규제 완화 대책 세부사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규제가 모두 사라지거나 혹은 일부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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