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레저 공공기관 점검]문대림 이사장, JDC 사업전략 ‘전면 수정’③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재가동'…제주특별법 개정 등 신성장 동력 마련 과제
김선호 기자공개 2020-05-27 12:56:10
[편집자주]
유통·레저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만 산업 한 축을 담당하는 유통·레저 공공기관들은 예외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일반 기업과 비슷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정보 접근 역시 제한돼 있어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 더벨은 그동안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유통·레저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와 운영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5일 08: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역대 이사장 대부분은 정부 관료 혹은 정치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인사 때마다 ‘낙하산’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권의 입김이 거세다.집권 여당이 바뀔 때마다 JDC의 이사장도 바꿨다. 대표적으로 이광희 전 이사장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1월 JDC 7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 전 이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2018년 돌연 퇴임을 결정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2018년 하반기 동안 수장 공백기를 거친 JDC는 지난해 문대림 이사장(사진)을 맞이했다. 그는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 제주도의회 의원을 지낸 인물로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현 원희룡 도지사에 밀려 낙마했으나 JDC 이사장을 맡으며 제주에 다시 복귀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재가동 물꼬 튼 주역
문 이사장이 취임하기 이전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8년부터 JDC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약 47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의료관광단지다. 사업비는 약 1조130억원 규모로 중국 국영 부동산그룹 녹지그룹의 투자(6791억원)를 받아 진행되고 있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1단계 사업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됐다. 1단계 사업인 콘도미니엄과 힐링타운 등 숙박시설과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완공된 상태다. 그러나 2단계 힐링스파이럴호텔, 텔라소리조트, 휄니스몰 등을 공사하던 중 공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2017년 6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 와중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운영될 계획이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지난해 4월 취소됐다.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던 때에 녹지국제병원이 개원기한을 넘기면서다. 현재까지도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해 초 JDC 수장 자리에 앉은 문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그는 먼저 최대 투자자인 장옥량 녹지그룹 총재를 직접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
문대림 이사장과 만남을 가진 후 녹지그룹은 지난해 6월 298억원, 9월 774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이를 통해 JDC는 그동안 미지급된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비를 전액 상환할 수 있었다. 당시 JDC 측은 “앞으로도 공사 재개와 시설 운영단계에서 녹지그룹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DC는 올해 초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업 재가동을 본격화했다.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대신해 의료서비스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JDC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는 중앙관리센터 부지(1만1743㎡)에 연면적 약 9000㎡(지상 3층)로 들어서게 되며 의료기관, 연구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JDC의 최대 과제였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다시 재가동된 만큼 문 이사장으로서도 긍정적인 경영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었다. 문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헬스케어타운은 투자자와 협력해 공사재개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국제도시 제주 조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정면세점 매출과 수익을 확대해 제주에 전액 재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개발에 대한 피로감"…역할 재정립 중
문 이사장은 최근 21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환경과 가치의 변화, 도민의식 변화, 개발에 대한 피로감으로 JDC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거워졌다”며 “이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할 때 JDC 사업범위 확대, JDC 별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개발사업이 중심인 JDC의 사업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JDC의 설립 근거와 추진 사업 내용이 모두 제주특별법에 의거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범위를 확대하거나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혹은 JDC 별도법을 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JDC는 제주의 국제자유도시화를 위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광단지, 산업단지, 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는 지정면세점, 옥외광고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JDC는 61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동기대비 16.6%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8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1% 감소했다. 주요 수익사업인 지정면세점 운영을 통해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JDC의 본업의 실적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내 JDC에 대한 여론도 문제로 여겨진다. JDC는 그동안 지정면세점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챙기고 있으나 이에 비해 제주도민을 위한 지원금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JDC가 제주도가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한정됨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에 JDC를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제주도 내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재가동을 이끌어 낸 문 이사장으로서는 올해 실적 제고와 함께 JDC에 대한 제주도 내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풀기 위해 문 이사장은 올해 신성장 동력 마련과 제주특별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JDC 관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재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이는 JDC의 사업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휴머니즘과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 전략을 꾸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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