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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기업주도형 벤처투자 '신기술사'로 첫발 160억 출자 CVC 설립, 6월 금융위에 라이선스 등록 신청

양용비 기자공개 2020-05-28 07:42:55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7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그룹이 6월 출범하는 벤처캐피탈 법인 형태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를 택했다.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보다 투자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벤처 투자와 펀드 운용의 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6월 벤처 투자를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위원회에 신기사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등록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올 9~10월께에는 신기사 라이선스를 취득할 전망이다.

법인명과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벤처캐피탈 법인의 펀드 운용과 투자를 진행할 외부 인사 영입에 한창이다.

신세계그룹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위해 총 160억원을 출자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100억원, ㈜신세계가 6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양사가 100억원 이상 출자하는 것은 신기사 설립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기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신세계그룹이 벤처캐피탈의 형태로 창투사가 아닌 신기사를 낙점한 것은 펀드와 투자 운용의 '유연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창투사가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신기사가 결성할 수 있는 조합은 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이다. 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규제도 덜해 전략적인 활용도가 더 크다.

투자 범위도 신기사가 창투사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 대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2018년부턴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투자 범위가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재산권, 중견기업과 해외까지 확대됐다.

한 신기사 관계자는 "신기사가 창투사에 비해 투자 업종 제한이 완화돼 있어 운용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다"며 "이 때문에 딜소싱에서 창투사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투자 의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창투사는 설립 3년내 자본금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하지만 신기사는 별도의 투자 의무가 없다.

최근 CVC를 설립해 벤처캐피탈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신기사로 가닥을 잡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진출을 선언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토니모리와 스마트카드 결제 플랫폼 운영사 코나아이도 벤처캐피탈 자회사의 법인 형태로 신기사를 선택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소관 기업이다 보니 중기부 산하 창투사보다 준법과 감사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면서도 “다만 펀드나 투자 운용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커 기존 창투사에서 신기사로 전환하려는 업체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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