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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장]신세계디에프, 깊어지는 인천공항 철수 ‘고민’'842억'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정부 임차료 감면에도 '암울'

김선호 기자공개 2020-06-04 08:32:45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3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철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매장 유지로 인해 누적적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철수를 단행할 시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세계디에프는 호텔롯데가 철수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향수·화장품과 탑승동 전품목 DF1, 패션·기타 DF5) 후속사업자로 선정, 2018년 8월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당시 2개 사업권의 연매출(거래액)은 9000억원 가량이었다.

◇'독'이 된 공항면세점 '외형확장'

당시 호텔롯데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직격타를 맞자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가 부담으로 작용해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디에프로서는 가파른 매출 증가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실제 신세계디에프의 2018년 총매출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2조189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매출은 3조원을 넘어서며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나갔다. 이를 통해 신세계디에프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에 이은 국내 면세시장 3강 자리를 굳건히 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 면세점 두 곳을 획득할 당시 각 입찰가 2762억원(DF1), 608억원(DF5)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이는 신세계디에프가 공항을 비롯해 시내점 운영에 따라 연간 납부하는 총 임차료(4760억원) 중 70%(3370억원)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러한 임차료 부담에도 불구 신세계디에프는 전체 매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흑자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은 신세계디에프에 직격타로 작용했다. 1분기 영업적자 32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하게 된 이유다.


최근 정부는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의 임차료를 50%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나 기존 4320억원의 연 임차료 부담을 감안할 시 적자경영을 벗어나기에는 무리다. 또한 3월에서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도 계약해지' 조건 부담…선택의 기로

자료: 국토교통부

신세계디에프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출혈을 최소화하며 인천공항 면세점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철수해 실적 제고를 이뤄내야 하는 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과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선 먼저 5년 동안의 계약 기간 중 절반 이상을 채워야 한다. 2018년 8월부터 운영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신세계디에프가 매장을 철수할 수 있는 시기는 2021년 1월 이후부터다.

이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매장을 철수하기 6개월 전인 2018년 2월에 결정을 내리고 인천공항에 철수 공문을 접수했다. 인천공항으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는 기간과 함께 이후에도 120일 동안 연장영업을 해야 되는 조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철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수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와중에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은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도계약 해지 시 해당 면세사업자는 인천공항에 위약금으로 마지막 사업연도의 임차료의 25%를 내야 한다.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과 DF5 임차료로 337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약금은 842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천공항 매출이 급감해 출혈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아직 철수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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