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항공업 구조조정]매각 후순위 KAL 마일리지 사업부, IPO가 대안되나기내식→면세 유동화 수순…분할후 상장시 이점 다수

최익환 기자공개 2020-06-22 11:44:08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9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기내식사업부 매각을 본격화한 가운데 다음 유동화 대상으로 기내면세사업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당초 매각대상으로 함께 언급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마일리지(FFP) 사업부는 향후 꾸준히 투자은행(IB) 들로부터 기업공개(IPO)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원매자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IPO를 통해 부채를 줄이는 등의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부의 매각주관을 맡고 있는 크레디트스위스(CS)는 다음 주부터 티저레터(TM)를 원매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대한항공은 기내면세사업부의 매각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CS가 매각주관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항공은 CS와 ‘자산가치 산정과 원매자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내식 △MRO △마일리지 등 각 사업부 매각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업계를 중심으로 거래의 종결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최우선 매각대상으로 거론된 기내식사업부가 가장 먼저 매물로 등장했고, 차순위로 거론되던 MRO 사업과 마일리지사업은 매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들 중 마일리지사업부의 경우 앞서 해외 항공사들이 지분매각 등 유동화작업을 실시한 선례가 있던 터라, 기내식사업부 다음 순위의 매각대상으로 꾸준히 부각돼 왔다. 실제 국내외 IB는 지난 수년 동안 대한항공에 마일리지사업부 분사 후 IPO를 제안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의 모회사 한진칼에 투자한 행동주의 사모투자펀드(PEF) KCGI 역시 마일리지사업부의 매각 혹은 투자유치를 요구해온 바 있다.

당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사업부에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 등 글로벌 PEF 운용사들이 관심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경쟁이 펼쳐질 정도의 원매자군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수의계약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한항공의 전략부서 맨파워(manpower)를 고려하면 거래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사업부에 대한 고심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마일리지사업은 부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항공사에겐 부담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이 지난 3월 기준 회계에 반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부채규모는 약 2조4430억원 가량이다.

IB업계 관계자는 “IB들이 꾸준히 대한항공에 마일리지사업부 IPO 및 투자유치를 제안했던 이유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라며 “마일리지사업부의 부채가 다른 회사로 이전될 경우엔 상당한 부채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선 매각대상에서 밀려난 마일리지사업부를 두고 IB들 사이의 IPO 제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마일리지사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현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데다, 향후 마일리지사업에서 창출되는 고객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 언제든 자본시장을 활용해 매각과 투자유치 등의 후속 작업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IPO를 통해 마일리지사업부의 기업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경우 대한항공의 기업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일리지사업의 경영권 지분 매각 대신 IPO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매각 시엔 마일리지사업의 부채를 떠안고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줘야하는 인수자의 부담도 크다.

앞서 해외에선 △에어캐나다(2005년) △라탐(2010년) △골항공(2012년) 등이 마일리지 사업을 분사해 상장한 사례가 있다. 이들 항공사의 마일리지 법인들은 상장 시 상당한 밸류를 인정받아 꾸준히 수익을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역시 해외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