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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M&A]청산 수순 밟을까…한진해운 사례 회자현금화 자산 거의없어…채권자 자금 회수 걱정

김병윤 기자공개 2020-08-06 10:42:54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5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청산가치의 경우 청산 때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자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내부적으로 법정관리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 기업 회생절차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법정관리 신청시 법원은 조사위원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통해 기업의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책정한다.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돌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올 4월 셧다운(운항중단) 후 영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청산가치에도 보수적 시각은 여전하다. 자금을 회수할 만한 자산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청산한 사례가 없어 이스타항공의 청산가치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 공개된 재무제표와 사업구조 등을 봤을 때 매각할 만한 자산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운업과 비교해 청산가치를 따지는 분위기다. 핵심 자산인 항공기·선박을 리스해 운항하는 사업구조와 노선에 따라 운항하는 점이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진해운 청산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2016년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그로부터 1년 후 청산했다. 당시 조사위원인 삼일PwC는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700여억원으로 책정했고, 존속가치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청산가치의 경우 한진해운이 보유한 노선과 터미널 자산 등이 반영됐다. 한진해운의 대표적 노선인 미주·아시아 노선은 영업권으로 인식돼 매각이 추진됐고, SM그룹이 인수했다.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54%은 스위스 해운사인 MSC에 매각됐다.

반면 해운업과 달리 항공업의 노선은 매각이 불가능하다. 해운업의 노선은 해운사가 영업권리를 보유한데 반해 항공사의 노선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는 구조적 차이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마다 국토교통부가 다른 국가와 협상을 통해 전체 항공 노선 수를 확보하고 이를 국내 항공사에 분배하는 구조"라며 "항공사가 노선 운항을 중단할 경우 해당 항공사가 보유한 노선은 국가에 반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공사업자의 면허 역시 노선과 같이 국가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운항 종료와 함께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선 29개, 국내선 3개의 노선을 보유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는 셧다운 후 노선을 모두 반납한 상태다.

해운사의 터미널과 같은 자산도 이스타항공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해운사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외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사업을 터미널을 통해 영위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상댕해 이를 연결재무제표로 인식할 때 수익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한진해운의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이 알짜로 꼽힌 배경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업 외 수익을 창출하는 비지니스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청산가치에 보수적 평가가 나오면서 채권자의 자금 회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청산 때 매각한 자산으로 확보한 자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 분배된다"며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마땅히 없어 채권자가 건질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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