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유니슨캐피탈 투자 메디트, 독일 특허 소송서 승리 덴마크업체 소 기각…유럽시장 확대 발판

최익환 기자공개 2020-08-18 10:00:07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4일 10: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만드는 메디트(MEDIT)가 독일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메디트가 승소한 이번 소송은 보철 관련 설계 시스템 특허에 대한 것으로 주력제품인 i500 스캐너에 적용된다. 원고 측의 반소와 기타 소송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승소로 유럽시장 진출 전략이 다소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트는 사모투자펀드(PEF) 유니슨캐피탈의 포트폴리오 기업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Düsseldorf)지방법원은 덴마크 의료기기 업체 3shape가 메디트를 상대로 제기한 유럽특허(EP) 침해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3shape 측은 메디트의 i500 스캐너 제품과 기공소용 스캐너 T시리즈의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건은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EP 2 400 919 B1’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이다. 해당 특허는 포스트(Post)·코어(Core)로 불리는 치과용 보철 구조물에 대한 디자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원고로 나섰던 3shape 측은 2010년 출원된 해당 유럽특허를 메디트의 소프트웨어가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메디트의 주력제품 i500 스캐너(출처=메디트)


그러나 1심을 맡은 뒤셀도르프지방법원은 3shape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의 반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이 분리되는 이원화 구조를 갖춘 독일의 특허쟁송제도에 따라, 해당 소송이 독일 및 유럽지역에서의 메디트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메디트 관계자는 “최근 독일 지방법원이 메디트의 기술이 경쟁사의 유럽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며 “경쟁사들의 과도한 견제와 무리한 법률분쟁 야기가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메디트는 유럽 경쟁사들의 지속적인 견제에 시달려왔다. 순수 국내 기술로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독자개발한 메디트는 지난 2018년 개발에 성공한 i500 스캐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했다. 다양한 기능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메디트가 유럽시장 진출을 가속화하자 기존 유럽 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왔다.

현재 메디트는 독일 등에서 3shape 등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 1월 3shape가 제기한 특허(EP 2 568 870 B1) 관련 1심 결과에 불복해 2심을 진행하고 있다. 3shape 측이 제기한 소송들이 대부분 비핵심기술에 관한 건이어서 판매에 대한 영향은 전무하다는 게 메디트 측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메디트가 진행해온 해외 마케팅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유니슨캐피탈이 경영권 지분 50%+1주를 3200억원에 인수한 메디트는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매출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유럽시장 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메디트가 유럽 기업들의 견제 속에서 소송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제품이 경쟁력을 갖춘 만큼 향후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