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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싹 바뀐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달 가동 14년만에 전면 교체…금감원 검사 지적사항 반영, 완성도↑

김현정 기자공개 2020-09-11 07:25:13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0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은행이 새롭게 도입키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이달 내에 본격 가동한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자금세탁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은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현재 계정계 시스템 내 새롭게 정비한 KYC(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를 시험가동하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 관련 혐의를 판단하는 기초 정보 수집 과정이다. 주로 통제국 리스트,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는 거래자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 밖에 개정 시스템 전반을 이달 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교체 작업에 착수한지 일 년여 만이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10월 컨설팅 및 개발 작업에 들어갔다.

부산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컨설팅은 삼정KPMG가 맡았다. 이후 IT 구축 작업은 지티원과 함께 단행했다. 지티원은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 지난해다. 가장 최근 버전이 2006년에 마련됐기 때문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1~3년 주기로 꾸준히 시스템을 고도화시켰지만 노후화된 시스템을 아예 걷어내기로 했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직원들의 일일이 수기로 작업하던 업무 상당수가 전산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STR(의심거래보고) 업무프로세스에 AI(인공지능) 시스템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영업점 직원들이 '감'으로 의심거래를 체크하고 일일이 이상거래인지 여부를 추적했다. 이제는 AI가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유형을 알려준다.

이 밖에 새 시스템에는 고객확인제도 프로세스 개선, RBA(위험기반 감독체계) 디지털 기술 등이 접목된다. 이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이행지표 분석 및 보고체계 개선, 내부통제 전반의 프로세스 수립 및 전산화 등이 이뤄진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발 도중 받았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덕분에 새 시스템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경 BNK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부산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 사항을 지적했다.

모든 시중은행은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거래할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부산은행 경우 3년 9개월간 데이터를 검색해본 결과 미보고 사례가 7건 발견됐다. 부산은행 측에서는 전송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정보가 접수되지 않은 사례였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기존에 수기로 행해지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체계를 전산화시켰으며 전송완료 알림 기능까지 추가했다.

이 밖에 법인·단체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시스템에 적극 반영했다. 새 시스템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단계는 3단계로 기존 1단계보다 크게 강화됐다. 또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확인된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이전이라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IT 시스템이 계속 발달하는 만큼 고도화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해 전면 교체 작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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