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THE NEXT]"공정거래법 개정안, 과잉 규제 신중하게 접근해야"최승재 법무법인우리 변호사 "전속고발권 폐지 시 형사처벌 범위 조정 필요"

전효점 기자공개 2020-09-25 15:19:44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문제와 기업집단법제 부분과 관련해 여전히 고민해봐야 할 과잉규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제를 수립할 때는 여러 법과 규제 간의 기능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승재 법무법인우리 변호사는 25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재벌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암을 치료해야지 환자를 죽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승재 법무법인우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날 21대 국회가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 가운데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등 두 가지 법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개정안은 경쟁법제에서 핵심 이슈인 전속고발권 개편과 관련해 가격, 공급량, 시장분할, 입찰 등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의 입장에선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변호사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앞서 형사처벌 조항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곳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날 발표를 시작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공동행위, 담합, 카르텔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처벌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공동행위와 관련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일종의 자수 기업에 대해 협조를 전제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는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형사처벌을 그 이상으로 남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개방 경제하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얽매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집단법제가 내포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기업집단법제는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총수 및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확대하고 간접 지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변호사는 "지주사 규제는 지주사에 혜택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지주사 전환 유인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익편취 의도가 없는 기업에게도 일률적 규제를 통한 자금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간접 지분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간접 지분 규제는 세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서 타당한 규제 방식인지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규제들이 기존의 상중세법상의 일감 과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세법 규제에 공정거래법 규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잉·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은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만큼, 개정안 논의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최 변호사는 "인근 법제와의 기능적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제대로 된 제도 설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전문>

공정거래법 3가지 분야별 주요 쟁점은 1)경쟁법제와 2)절차법제 3)기업집단법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경쟁법제 핵심은 △형벌조항 정비 관련 △전속고발권 및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 등 부분이다.

특히 전속고발권 관련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대로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전속고발권은 경제검찰 공정위 전문성 인정해서 권한을 준 것이다. 공정위 규제에서 형사처벌이 가지는 비중에 관해선 적절한 곳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공동행위와 관련된 형벌 집행은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 제도간 연관성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형사처벌을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탁상공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수사를 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와 조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 부담은 어느정도나 될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오픈된 개방형 경제이고 우리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경쟁 법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법제 정비 매우 중요하다. 형사 처벌하는 국가들 보면 공동행위, 담합, 카르텔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임원 등 자연인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공동행위에 한해 국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처벌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매우 과잉이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일부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삭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범위가 넓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수사와 조사가 병행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선제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집단법제와 관련해서도 살펴보자.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 요건을 확대하고 간접지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규제는 기존의 상중세법상의 일감 과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세법 규제에 공정거래법 규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다. 특히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의해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익 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공익법인은 총수일가 권한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많다. 공익 법인은 이미 해당 규제가 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자체 법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공정거리법을 통한 규제는 공익법인 자체의 설립을 막는다. 공익법인을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규제가 이뤄진다면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실제로 법 개정은 매우 신중하게 집중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