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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금융 삼형제', 마이데이터 사업 나란히 시동 캐피탈·카드·커머셜 등 사업목적 추가, 전자고지결제업 도전

이장준 기자공개 2020-09-29 07:40:23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8일 08: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차그룹 금융 계열사들(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이 나란히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전자고지결제업을 신규 사업으로 등록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이후를 준비하는 양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은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목적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상품자문업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신규 추진과 관련 겸영업무를 등록했다.

바로 다음 날인 25일에는 현대캐피탈도 주총을 열고 같은 내용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했다. 금융지주 계열이 아닌 곳 중에서는 현대에서 가장 많은 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금융위가 선정한 마이데이터 심사 대상자 38개 업체 중 15곳이 금융지주 계열에 속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허가심사를 완료해 사업자 라이선스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앞선 두 회사처럼 마이데이터와 관련 겸영업무는 물론 전자고지결제업까지 추가한 게 눈에 띈다. 현재는 할부금융업, 리스업 및 기타 대출사업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업으로 보폭을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캐피탈 업계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면 업계 최초가 된다.

현행 전자금융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 5개로 구분된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지급인이 수취인을 대행해 채권·채무 성격이 있는 명세서나 청구서 등 고지서를 송달하는 업무를 뜻한다.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웰컴페이먼츠 등 12개사가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다른 전자금융업보다 문턱이 낮지만, 실제 사업자수는 가장 적은 편이다.

이밖에 부채비율 200% 이내를 유지하고 인적 요건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에 신고하면 제출일로부터 20일 가량 심사를 거쳐 등록 과정을 밟는다.

*자료=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다만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등 3개 업종은 '결제대행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결제·정산·예치·고지 등 디지털금융의 결제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다.

즉 현대캐피탈이 전자고지결제업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건 결제대행업자가 되기 위한 선제 조치다. 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면서 이용자 요청에 따라 대금 예치(ESCROW)와 대금 고지 서비스(EBPP)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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