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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상장 사활 건 윤상현, 대표직 사임 결단 한국콜마·이노엔 사내이사만 유지…거래소, '이해상충·겸직' 엄격심사 부담

최은진 기자공개 2020-10-13 13:28:24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8일 0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으로부터 인수한 HK이노엔의 상장에 사활을 건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다 내려놨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상장 계열사간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법률해석을 듣고 전부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한국콜마홀딩스 이사회 의장 및 계열사 사내이사로만 자리하고 대표이사 자리는 전문경영인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은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윤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 계열사가 윤 부회장 체제로 개편됐다. 윤 부회장은 한국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전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사회 의장으로서 주요 의사결정자로 자리하고 있다. 또 한국콜마, HK이노엔 등 주력계열사와 파마사이언스코리아, Seokoh Inc, Seokoh Canada 등 합작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윤 부회장은 갑작스레 한국콜마와 HK이노엔, Seokoh Inc 등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렸다. 공시에 따르면 일신상의 이유로 갑작스레 사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HK이노엔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결단이 있었다.

한국콜마는 최근 '의약품위탁생산(CMO) 사업'을 매각하면서 남은 바이오 사업인 HK이노엔을 키우는 데 사활을 걸었다. HK이노엔은 2018년 4월 CJ제일제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주고 사온 바이오 회사다. CJ헬스케어라는 사명을 올해 HK이노엔으로 변경했다.

한국콜마는 제약바이오의 포트폴리오를 단순 생산인 'CMO사업'에서 종합제약바이오 회사인 HK이노엔으로 탈바꿈겠다는 판단으로 상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욱이 최근 SK바이오팜이 성공적인 IPO를 한 데 고무되면서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 연내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부회장은 상장에 걸림돌이 될만한 것들을 과감히 쳐내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주목한 부분이 이해상충 금지 조항이다. 상법 제397조에는 임원의 이해상충 관련 규정이 있다. 겸업 및 자산유용 금지, 이사 및 회사간의 거래 금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상장을 심사하는 한국거래소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타회사의 임원 겸직은 가능한 한 해소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와는 달리 일반 사업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임원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HK이노엔의 대표이사인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 등 사업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법규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거래소가 엄격하고 심사하고 있는 만큼 윤 부회장이 직접 나서 해소한 셈이다. 상장에 걸림돌이 될 단 하나의 흠집도 남기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HK이노엔은 윤 부회장과 공동 대표이사였던 강석희 사장이 단독으로 맡게 된다. 한국콜마는 역시 윤 부회장과 공동 대표이사였던 안병준·이호경 대표 두명 체제로 전환된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의 경우엔 합작사이기 때문에 당장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을 수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파트너사와 협의 하에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윤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고 해서 해당 계열사의 경영자로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대표이사직만 내려놓고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콜마홀딩스의 이사회 의장으로서도 계속 자리할 방침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HK이노엔의 상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HK이노엔의 대표이사를 먼저 내려놓고 한국콜마까지 사임하게 됐다"며 "상장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결단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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