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안도', 나인원한남 분양 갈등 '일단락' 입주민이 낸 소송, 법원에서 기각...상반기 중 매입전환 절차 마무리 예정
김진현 기자공개 2021-03-08 07:51:48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4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나인원한남 조기 분양전환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입주민과 디에스한남과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입주민들이 디에스한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기각되면서다. 디에스한남은 2021년 상반기 중 매입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을 둘러싼 입주민과 디에스한남간 갈등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나인원한남 입주민 모임이 디에스한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 결정났다. 나인원한남의 시행사인 디에스한남은 대신에프앤아이(대신F&I)의 자회사다.
나인원한남 임차인과 디에스한남의 갈등은 지난해 시작됐다. 나인원한남은 2018년 분양 당시 임대후 분양 방식을 택했었다. 입주자들은 4년간 월세를 지불하면서 임차로 거주한 뒤 이후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디에스한남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조기 분양전환을 결정하자 주민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가 단기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자 디에스한남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이다.이후 디에스한남은 분양 전환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올해 3월로 정했다.
이후 디에스한남은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기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3년치 종합부동산세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조기분양 비용을 할인해주는 제안이었다.
디에스한남은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으나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진 못했다. 당시 일부 다주택자는 양도 시점 앞당겨지면서 기존 주택 처분 일정 꼬여 종부세 부담 가중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임차인 모임은 디에스한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나인원한남 매입 전환은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디에스한남은 상반기 중 매입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2분기 손자회사 디에스한남이 지불하게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분기 대신F&I는 적자전환하며 대신증권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496억원을 비용으로 반영했었다.
대신F&I 적자전환으로 대신증권의 연결실적도 감소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나인원한남 매입전환 시기가 늦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이 가중돼 대신증권 연결실적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기각되면서 대신증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이 지난해 2분기 디에스한남 관련 종부세뿐 아니라 기타 감가상각비등을 비용으로 책정했다"며 "당시 책정해둔 비용이 예상보다 줄 것으로 보여 연결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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