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1월 20일 07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그룹 일인데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이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11월 초 이들만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건 '대주주 적격성' 심사였다.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은 2017년 6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검찰 고발 건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경남은행은 최근 BNK금융지주가 벌금형을 받은 게,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오른 게 걸림돌이었다.
라이선스를 주는 인허가 제도는 대주주 적격성을 거치도록 돼있다. 건전하게 영업을 해온 자들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역시 사업자들에 데이터 열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데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심사중단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성실히 준비해온 업체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언제 적 최순실 사태인데 이제와 발목을 잡다니. 더욱이 큰 변곡점을 찾지 못해 별다른 일 없이 흘러온지 3년 6개월이다. 그 여파가 자회사의 신사업에 미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경남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로 지주에 양벌규정이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그로 인해 자회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좌초됐다. 길고 긴 연결고리다. 신용정보법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자본시장법에는 양벌규정이 대주주 결격사유의 예외로 돼있는 점도 입법 불균형 소지가 있다.
심사가 중단된 업체들의 현재 상황은 심각한 ‘위기’다. 사업권 선점을 놓치면 눈앞에서 코 베어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심사 중단 업체들의 막대한 정보가 타 사업자들에 흘러 들어갈 경우 고객 이탈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애초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시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혁신산업 육성에 기존 강도와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 4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적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도 ICT기업들의 실정에 맞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결국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 혁신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하자는 게 취지다. 바늘구멍식 허가제가 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어 보인다. 혁신산업을 육성코자 한다면 이와 어울리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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