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 과반으로 늘린다 현재는 10명 중 5명, 한자리 늘어날듯…이해관계 규정도 강화
최필우 기자공개 2021-01-04 08:16:10
이 기사는 2020년 12월 31일 13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영향력이 한층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을 재허가하면서 이사회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외이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 규정 강화에 따라 독립성이 제고될 전망이다.과기부는 지난 29일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재허가하면서 공공성 강화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가운데 이사회와 관련된 조건은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 공개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 확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 등 네 가지다.

이 중 이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 올 조건은 사외이사 수 과반수 확대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외이사는 박인구 동원엔터프라이즈 부회장, 국은주 KBS 전략기획실장, 김태용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 김택환 경기대학교 특임교수 등 5명이다. 상장사 중 사외이사 수가 많은 축에 속하지만 과반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과반을 넘지 못하는 건 KT스카이라이프가 그룹 기조에 따라 KT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호 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안치용 KT영업본부장, 김진국 KT그룹경영실장 등 3명이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미디어, 영업 전략 등의 측면에서 KT스카이라이프와 KT가 낼 수 있는 시너지를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사외이사 과반 조건에는 모회사 KT와의 공동이익 추구보다 공공성 담보에 힘을 기울이라는 과기부의 의중이 반영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을 인수하거나 알뜰폰을 비롯한 신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KT와의 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위성방송 독점사업자로 공공성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모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는 사외이사 비중을 늘리면 이사회 내에서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 판단했다.
이해관계 요건도 강화된다. 사측과 관계가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기용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KT의 경우 과거 사장을 역임했던 표현명씨가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다. 사외이사 비중을 유지하면서 회사 내부사정에 밝은 이사 수를 늘리기 위한 기용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라는 과기부 조건에 따라 이 같은 방식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 조건이 현 사외이사 재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권행민 사외이사의 경우 KT그룹 계열사인 KT파워텔 사장을 지내 KT그룹과 무관치 않다. 국은주 사외이사는 KBS 전략기획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KBS는 KT스카이라이프 지분 6.77%를 보유한 주요주주다. 국 이사는 KT스카이라이프 측 인사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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