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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라임 제재심 대상서 제외 전체 은행 판매액의 0.45%규모, 내부통제 과실 판단 어려워

손현지 기자공개 2021-02-10 07:38:22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9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이 라임펀드 징계 대상서 제외될 전망이다. 라임펀드 판매 액수가 가장 미미한데다가 금융감독원의 사전점검 결과 조직적인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8개 은행 중 유일하게 산업은행만 제재대상에 올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은행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를 26명에게 36억2000억원 어치를 판매한 금융사다. 작년 4월 만기가 도래했으나 환매가 중단됐고 이후 산업은행은 내부 TF를 가동해 배상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작년 8월 산업은행 판매절차와 관련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일반적인 현장검사와는 성격이 사뭇 달랐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위탁한 산업은행 지급보증부 대출 관련 부문검사를 진행할 때 함께 부수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다. 사모펀드 상품 선정방식이나 통한 영업행위 등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사모펀드와 관련한 내부통제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며 “특수은행검사국의 검사자료를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긴 하나 지금으로선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한적' 방식의 감독·검사권을 적용받고 있다. 제한적 방식의 검사란 금감원이 산은 검사를 나설 때 따르는 여러가지 제약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검사에 나서기 앞서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해 자료 협조조차 자체 판단만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금융위원회 공무원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에는 금감원이 산은 전반을 검사하는 '포괄적'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5월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발목이 묶였다. 금감원으로선 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있었는지, 내부통제 부실 정황 등을 자체적인 판단 하에 살펴볼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14년 이후 한번도 산업은행에 대한 영업행위 실태를 점검해본 적이 없다"며 "금감원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을 권한도 없고, 검사에 앞서 구체적인 목적이나 범위를 보고해야 하기에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한 검사 착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역시 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을 별도로 적용받는다. 그러나 산은처럼 제한적 검사 방식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금감원이 필요할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종합검사 등을 진행할 기회가 있다.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라임펀드 영업행위를 살펴보지 않기로 한 건 판매 규모가 은행권에서 가장 적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중 환매처리 되지 않은 규모는 37억원으로 전체 은행 판매액의 0.45%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환매 중단된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이 무려 7조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하면 규모가 미미하다.

다만 금융원에선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라임 판매액이 100억원이 채 안되는 농협은행(89억원)과 기업은행(72억원) 역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일각에선 산업은행이 사모펀드 내부통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배상에 대해선 감독원도 일부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작년 6월부터 투자자들과 분쟁을 마무리지었으며 투자금의 40~80%를 배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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