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사각지대 점검]LS그룹, '일감 몰아주기' 선제적 조치 묘수 통할까⑩LS글로벌, 오너일가 부당거래 재판 핵심 계열사…LS ITC·한성 분할·흡수합병 거래
박상희 기자공개 2021-02-17 09:30:23
[편집자주]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2015년 2월 본격 시행됐다. 공정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수 기업들이 오너일가 보유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계열사 흡수합병을 통해 지분율을 낮추는 등 지배구조에 변화를 일으켰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6년 만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이 대거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편입된다.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0일 14: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LS일렉트릭(옛 LS산전)에 시스템통합(SI) 손자회사인 LS ITC 지분 전부를 넘기는 거래가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강화되는 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LS그룹의 차기 회장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사진)과 이후 3세대로의 승계 작업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LS그룹 오너일가는 내달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LS글로벌 SI부문, LS ITC로 분할 후 LS일렉트릭에 매각…규제 벗어나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LS그룹 내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제이에스전선과 이원 두 곳이다. 제이에스전선은 내부거래 비중이 '제로(0)'이고, 새롭계 계열 편입된 제이에스전선은 내부거래 관련 자료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은 15곳에 이른다. △총수 지분율이 20~30% 수준인 지주사 ㈜LS와 예스코홀딩스 △사익편취 규제 기업인 이원의 자회사인 LS네트웍스, 이원물류, 이원컨테이너터미널, 넥스포에너지, 넥스포솔라 △지주사의 자회사인 LS아이앤디,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 LS글로벌, LS전선, 한성, 예스코컨설팅, 예스코 등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됐다. LS 계열사 상당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된 셈이다. 최근 지배구조 관련 지분 거래는 내부거래 규제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LS일렉트릭은 9일 이사회를 열고 LS글로벌이 보유한 LS ITC의 지분 100%를 219억원에 인수, 계열편입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LS ITC는 LS일렉트릭의 자회사, ㈜LS의 손자회사가 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LS의 자회사인 LS글로벌은 지난해 말 비철금속 도소매 부문과 그룹 시스템통합(SI) 부문을 분리했다. SI 부문이 물적분할로 떨어져 지난달 1일 신설법인인 'LS ITC'가 됐다. 분할 작업은 추후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사전정지 작업 일환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분할 이전 LS글로벌은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액(7039억원)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이 1452억원으로, 비중이 20.63%를 기록했다. 금액과 내부거래 비중 모두 높은 편이었다. LS글로벌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지만, LS산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이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자회사로 분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 LS일렉트릭이 이번에 지분을 인수한 것은 사업 시너지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LS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 차원보다는 LS일렉트릭과의 시너지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LS그룹은 LS일렉트릭 밑에 LS ITC를 두면서 디지털 전환에 시너지를 내고 뉴노멀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오너일가 재판 결과 주목…차기 그룹총수 구자은 회장 '부담감' 클 듯
그밖에도 L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가 핵심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문제가 될 계열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례로 내부거래 비중이 2019년 말 기준 30%였던 한성의 경우 자회사와 합병했다. 한성은 예스코홀딩스의 자회사다. 한성피씨건설은 지난해 11월 모기업인 한성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4월 한성의 건설 및 사전제작 콘크리트(PC) 제조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회사를 설립한 이후 11여년만에 다시 합친 것이다.
LS그룹 관계자는 "한성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해서 매출이 배당금과 임대차 수익을 통해 발생하는 구조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밖에 없었다"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한성PC건설과 합병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LS그룹이 이처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은 다음달로 예고된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2018년 6월 ㈜LS(분할 이전 옛 LS전선)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장기간(12년간) 부당하게 지원했다면서 오너일가를 공정위에 고발 조치했다.
최근 물적분할을 거쳐 IS사업부문을 LS ITC로 분사한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약 14년간 LS그룹으로부터 255억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고, 그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93억원 상당의 사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일가가 대거 연루돼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구자은 회장의 경우 LS그룹 차기 회장에 오를 것으로 예정돼 있어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다.
LS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공정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2017년 6월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이에 LS그룹은 총수일가가 보유한 가온전선 주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LS전선에 매각함으로써 가온전선과 모보를 ㈜LS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편입했다. 이전까지 가온전선과 모보는 지주회사 체제밖에 있었다.
또 체제 밖에 존재하던 예스코 역시 투자부문(예스코홀딩스)과 사업부문(예스코)으로 물적분할 후 투자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LS의 집단내 계열사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비율은 2018년 기준 52%(25개사)에서 77%(37개사)로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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