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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vs 금감원, 라임 제재심 쟁점은 '차이니스 월' 규제 속 구조적 한계 인정 여부

김현정 기자공개 2021-02-18 10:35:00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7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한 CEO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방어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쟁점은 ‘차이니스 월’ 규제와 관련한 판매사의 구조적인 한계 인정 여부와 우리은행의 사전인지 수준과 고의성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소명 준비에 한창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의 금지' 조항 위반을 근거로 CEO인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진옥동 신한은행장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혐의가 있다고 바라봤다. 자본시장법 제49조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을 ‘부당권유’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잘못된 상품인 것을 인지하고도 문제가 없는 상품인 척 부당하게 권유해 판매했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불완전판매 행위, 부당광고 행위가 제재 근거였던 DLF 사태 때와는 또 다른 근거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은행은 2019년 3월과 4월, 리스크 관리부서가 작성해 올린 라임 펀드 관련 보고서를 놓고 사전 인지 여부 논란에 시달렸다. 해당 보고서에는 라임펀드가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보고는 단순 동향 파악에 그친 내용일 뿐, 우리은행은 여기서 더 나아간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판매 은행이 판매 취소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는 ‘차이니스 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차이니스 월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가 ‘집합투자재산(펀드)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특정 정보가 교류될 경우 악용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점을 우려한 규제다.

해당 법으로 우리은행은 리스크부서에서 걸리는 모니터링 결과물을 들고도 운용사에 확실한 피드백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리스크부서는 경제 동향과 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모두 보고하는 만큼 여러 상품들을 놓고 다양한 지적을 한다.

사후적으로 라임 판매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판매사가 내부적 추측과 동향만을 갖고 판매 중지와 기존 판매 취소까지 벌이기는 쉽지 않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고의성’을 문제 삼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호소한다. 우리은행의 판매 행위에 의해 현재 사태가 초래될 것을 인식했다면 판매를 이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내역을 판매사가 기본적으로 받아볼 수도 없고 받아보는 순간 법 위반인 만큼 제대로 알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전인지와 고의성이 인정되면 부당권유 혐의로 자연스레 이어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부당권유는 금융사고로 본다. 금감원이 행위자인 그룹장에게 면직 처분을, 감독자인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근거기도 하다. 통상 면직 처분은 고객 돈 횡령, 비리 등을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데 우리은행 그룹장에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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