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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성공 골든브릿지운용, 종합운용사 자격 유지한다 주주배정 유증 36억 조달…자본총계 84억, 최소자본 요건 맞춰

김진현 기자공개 2021-03-10 08:48:37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8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자에 성공하면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필요유지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에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달말까지 예정돼 있던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필요유지 자기자본을 달성했다. 지난해말 기준 자본총계 84억 6299만원을 달성하면서 필요유지 자기자본 80억원을 넘기게 됐다.

종합자산운용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최소 필요유지 자본인 80억원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AUM에 따라 0.02~0.03%에 해당하는 적립 비율에 따라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기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달성해야하는 필요유지 자기자본 금액은 82억 3000만원이었다. 필요유지 자본금 80억원에 추가 적립금을 더한 수치다. 당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자본총계는 41억 5000만원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했다.

1대 주주 티에스오비와 2대주주 골든브릿지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두 회사는 각각 22만주, 49만 5001주를 청약해 11억원, 24억 7500만원씩을 납입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유증을 통해 총 35억 7500만원을 조달했다.

실권주가 일부 발생하면서 예상했던 만큼 자금을 조달하는덴 실패했지만 최소 자본요건은 넘겼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당초 90억원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려했다.

지난해말 유증을 마친 뒤 최소 자본요건은 넘겼기 때문에 종합자산운용사 자격을 박탈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결과를 살펴본 뒤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골든브릿지는 펀드 부실 문제 등을 두고 소송 등을 겪으면서 자본잠식을 겪어왔다. 2019년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38억원까지 감소하면서 종합운용사 유지를 위한 최소 자본 기준인 80억원을 한참 밑돌기도 했다.

2005년경 부동산 개발 펀드를 설정했으나 인허가 등이 불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수탁자인 기관투자가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패소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쌓아 법정 자본금에 미달하게 됐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주주 변동 현황
이번 유증을 통해 기존 1대주주 티에스오비의 지분율은 55.2%에서 48.8%로 감소했다. 2대주주 골든브릿지는 38.6%에서 47.4%로 지분율이 늘어났다. 이밖에 기타 주주 21인이 3.8%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21년을 재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운용성과를 올리며 올해 성장금융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운용사로 선정되기도 했다"라며 "종합운용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니 앞으로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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