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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대한항공, 중복사업 통합 '지주사 행위제한' 고민 부각아시아나IDT 추가 지분확보 필요성…여행정보시스템 계열사, 외부 주주 존재

김경태 기자공개 2021-04-05 08:31:42

이 기사는 2021년 03월 31일 18: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중복 사업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거론한 분야는 저비용항공사(LCC) 외에 지상조업, IT 등이다. 지분구조상 해당 사업 통합에서도 LCC처럼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 사장은 3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후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통합 실행계획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3개의 LCC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와 지원부문 회사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향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지원부문은 지상조업과 IT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를 지상조업사로 거느리고 있다. IT 계열사로는 한진정보통신, 아시아나아이디티(IDT)가 있다.

우 사장은 "지상조업사는 하나의 회사로 합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규모의 경제 등 효율성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IT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 아시아나IDT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원부문 계열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LCC처럼 지주사 행위제한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IDT의 최대주주로 지분율 76.2%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53%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아시아나IDT는 한진칼의 손자회사이지만 그전에는 증손회사다.

아시아나IDT는 상장사다. 아시아나항공과 우리사주조합 외에 나머지 주식은 소액주주가 갖고 있어 추가 지분 매입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LCC의 경우처럼 다른 옵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우 사장은 LCC 통합법인 출범 후 지배구조 변화를 언급하면서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항공사(FSC) 합병법인이 LCC통합법인을 거느리는 방안이 있다. 또다른 방식은 한진칼이 LCC 통합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LCC인 에어부산의 지분을 41.15%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조업사의 경우 IT 계열사보다 통합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휘하의 지상조업사 아시아나에어포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지연되더라도 한국공항과의 통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이날 지상조업·IT사업과 달리 합병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항공예약·발권 시스템을 여행사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진칼은 토파스여행정보,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세이버를 통해 해당 사업을 하고 있다.

우 사장은 "토파스여행정보와 아시아나세이버 각자 고유한 고객층 확보 및 한국 시장에서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며 "또 각각 별도의 해외 합작 파트너사가 있어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 독립적으로 유지·발전 방안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세이버도 아시아나항공이 단일 최대주주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80%를, 나머지 20%는 세이버(Sabre Travel Network Asia Pacific)가 갖고 있다.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는 지주사 행위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토파스여행정보도 외부 주주가 있지만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마데우스(AMADEUS IT GROUP, S.A.)가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이 나머지 지분 중 94.35%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도 토파스여행정보의 주주다. 애초 고 조양호 회장이 지분 0.65%를 보유했다. 그가 별세한 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0.22%를 상속받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각각 0.14%씩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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