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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 법인세 추징금 114억…순이익 50% 감소 2018년 상장 이후 첫 세무조사…회계 관리 부실 다시 도마위로

강인효 기자공개 2021-04-15 07:50:21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4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제약이 작년 1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받으면서 순이익이 50%가량 급감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을 이어가는데는 성공했지만 빛이 바랬다. 특히 지난 2011년 세무조사 결과 245억원을 추징당하고 선고유예까지 받은 이래로 또다시 회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작년 11월 하나제약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제약 등에 114억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부과된 법인세 추징금은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 통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제약은 이 법인세 추징으로 인해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은 1773억원으로 2019년보다 7% 가까이 증가하며 코로나19 사태 여파 속에서도 선방했다. 다만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모두 늘면서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 6% 감소한 317억원을 기록했다.

기타비용(2019년 12억원→2020년 54억원)이 4배 가까이 늘어난 탓에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역시 직전해보다 18% 감소한 28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법인세비용(2019년 66억원→2020년 136억원)이 2배 이상 증가하며 당기순이익 감소에 직격탄을 날렸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47% 줄어든 149억원이었다.

하나제약 측도 당기순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세무조사(2015~2018년) 관련 법인세 및 기타비용 증가를 일시적인 요인을 꼽았다.

하나제약은 2018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연 매출 1000억원 후반대의 중소형 제약사다. 하지만 상장을 앞두고 2번의 세무조사에서 수년간 탈세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하나제약은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총 245억원(법인세 228억원, 개인소득세 16억원, 부가가치세 0.97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또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하나제약 및 회사의 전 대표인 조경일, 전영실, 허인구 등 3인은 2016년 말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5월 2심 판결이 선고됐다. 2심 판결 결과 하나제약, 전영실·허인구 전 대표는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하지만 조경일 전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는데, 2019년 2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그 결과 조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77억원)이 확정됐다. 하나제약 창업주인 조 전 대표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6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최동재 전 대표를 거쳐 현재는 전문경영인인 이윤하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하나제약은 2011년 세무조사 이후 회사와 경영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회계 부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보다 강화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비용 관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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