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화면세점 디폴트 선언' 김기병 회장, 자산가치 살펴보니 롯데관광개발 28% 지분 '2293억', 유동화시 지배력 흔들

김선호 기자공개 2021-04-19 08:08:49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4일 15: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텔신라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3차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 회장이 2016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발생한 갈등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그가 보유한 롯데관광개발 지분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2013년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 후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김 회장은 추가로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김 회장은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계약대로 동화면세점 지분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전에 돌입했다.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유동화할 경우 충분히 대금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거래대금 600억원과 이자 116억원에 가산금 72억원을 더해 총 788억원을 호텔신라에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2심 재판부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세가 뒤바뀌었다. 호텔신라가 계약 당시 동화면세점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고 김 회장이 제공한 담보물인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넘겨받으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호텔신라는 3심을 준비 중이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김 회장이 그동안 카지노와 제주드림타워 건립에 따른 투자로 인해 여전히 호텔신라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이 직접 소유한 부동산도 저당이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대금을 감내할 현금 자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김 회장의 사유재산 내역을 들춰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핵심 자산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이다. 호텔신라도 김 회장이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유동화할 경우 800억원에 가까워진 금액을 충분히 감내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 다.


2020년 말 기준 김 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의 28.5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특수관계인(신정희·김한성·김한준·동화투자개발㈜)까지 합산할 경우 지분율이 52.13%에 달한다. 다만 호텔신라의 법정 공방 대상자인 김 회장의 자산으로 제한해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그동안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 건립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2016년 43.55%에 달하던 김 회장 지분율은 현재 28.54%로 낮아졌다. 보유 주식수는 변동이 없지만 유상증자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며 지분율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김 회장이 보유한 롯데관광개발 지분 가치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최근 유상증자를 실시한 2018년 롯데관광개발의 1주당 확정 발행가는 1만16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김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총 2293억원 가치로 평가된다.

주식을 유동화할 경우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지급해야 하는 총 788억원을 감내하고도 남는 규모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김 회장의 롯데관광개발 지배력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그의 채무불이행 선언은 사실상 동화면세점을 포기하고 롯데관광개발을 택한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김 회장은 호텔신라의 풋옵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면세시장 악화 등으로 결국 실패했다"며 "기존 호텔신라와 체결한 계약대로 담보물인 동화면세점 지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